안녕하세요.
안성준 변호사입니다.
최근 축구 국가대표 선수의 사생활이 문제가 되어 사회적 관심이 크게 일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사건은 정체 모를 한 여성이 유명 축구선수가 다수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주고 있다는 글과 영상을 올리면서 시작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축구선수의 사생활 논란이 불거지게 되었습니다.
축구선수는 즉각 강경대응을 하면서 여성을 명예훼손과 협박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이후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됩니다. 즉 경찰은 축구선수에 대해 피해자가 아닌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것입니다. 바로 축구선수가 성관계 과정에서 상대 여성으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고 영상을 촬영한 정황이 문제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현재까지도 축구선수와 영상 속 여성 사이에 촬영 동의 유무에 대해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연인 사이의 성관계 영상이나 사진은 촬영 당시 서로 동의하에 촬영한 것이라면
크게 문제 될 것이 없으나(물론 동의한 영상이라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사진, 영상 유포가 있게 되면 죄가 됩니다), 합의되지 않은 촬영물은 불법촬영물로서 이를 촬영한 자는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엄하게 처벌받게 됩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을 보면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승소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일명 카촬죄), 기소유예 선처 이미지 1](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uploads/original/6614e15d07086bae7c4a9639-original-1712644447505.png)
무언가, 복잡한데 요지를 말씀드리면 불법촬영, 유포·반포죄는 징역 7년 이하,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어 처벌이 매우 무겁습니다.
흔히들 카촬죄라고 하는데, 정식죄명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입니다.
오늘은 의뢰인이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된 사건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범죄 사실]의뢰인은 연인관계로 지내는던 A와 연애기간 중 서로의 일상뿐만 아니라 스킨십이나 결국 결별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문제의 사진도 발견이 되어 삭제를 하였습니다.
『피의자는 2022. O. OO. 불상시경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진행 과정]
● 경찰조사대비 및 조사동석
진술 대비
휴대전화 포렌식 조사 참관
● 피해자와의 합의 타진
촬영 당시 피해자가 자고 있었던 상황은 사실이기에, 사안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합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타진
피해자를 설득하고 수사기관에는 이 사건 이후 '양해'가 존재하여 법률적으로나 사실적으로나 참작할 만한 상황임을 피력 · 피해자와 극적인 합의 도출
피해자와 처벌불원 의사가 기재된 고소취하서 및 합의,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제출
[최종결과]
불기소 결정 –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승소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일명 카촬죄), 기소유예 선처 이미지 2](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uploads/original/6614e15f4791dc0d53c69717-original-1712644448559.png)
이처럼 의뢰인은 기소를 유예한다는 불기소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란 검사가 기소하지 않겠다는 불기소 처분 중 하나입니다.
즉, 형사재판으로 가기 전 단계에서 검사가 기소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쉽게 말하면 검사가 한 번 봐준다는 의미입니다. 성범죄의 경우에는 기소유예를 하면서 조건을 붙이기도 하는데요, 이를 조건부 기소유예라고 합니다. 위 사례에서 검사는 의뢰인에게 성폭력 재범 방지
교육을 이수할 것을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오늘은 위와 같이 변호인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아 기소유예를
받은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의뢰인은 성실하게 교육을 이수함으로써 더
이상 형사재판을 받지 않게 되었고, 또한 기소유예 됨으로써 별도의 형사처벌전력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가 있으면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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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 선처받은 사례](/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1a63c7e039d9e2227b4e07-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