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학생측 변호사 도움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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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학생측 변호사 도움이 필요한 경우 

심규덕 변호사

학교폭력의 폐해


학교폭력은 피해 학생에게 엄청 큰 상처를 줄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피해 학생은 심리적으로 고통받을 뿐만 아니라 학업에 집중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한 학생이 다른 학생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면, 그 학생은 학교에 가는 것을 꺼리게 되며,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심각한 경우에는 우울증, 자살 생각, 자해 등의 정신적인 문제를 겪을 수 있죠. 심지어 학교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 뿐만 아니라 그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의 폐해가 더욱 부각되는 이유는, 폭력이 일어나는 배경이 학교이기 때문입니다. 사회에서는 폭행시비가 일어나더라도 폭행 상대방과 같은 집단에 속하지 않는 이상 사건이 일단락되고 나서는 그 상대방을 마주칠 일이 없겠죠. 그러나 학교폭력은 피해사실을 부모와 학교에 호소하고 난 후에도 어쩔 수 없이 가해학생과 계속 한 학급에 속해 있으면서, 가해학생과 마주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속되기 마련입니다.


이토록 학교폭력의 폐해가 심각한 만큼, 우선적으로는 학교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학교폭력을 미리 방지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상담, 폭력예방교육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학교폭력의 수위나 빈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은 한계가 있기 마련이고, 결국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학교폭력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오늘은 피해학생의 사연을 통해,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취해야 할 행동과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학교폭력 피해학생측 변호사 도움이 필요한 경우 이미지 1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절대 하면 안되는 행동


저는 A고등학교 재학생 박OO이고, 1학년 때부터 학폭의 희생자가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저와 같은 반이구요. 처음에는 저한테 짓궂게 굴길래 장난으로 치부하고 넘어갔는데, 점점 수위가 세지더군요. 제가 하지도 않은 일을 주변에 소문내며 저를 모욕 주는 것으로 시작하더니, 하루는 그 소문을 해명하랍시고 저를 근처 건물로 불러냈어요. 거기서 저는 그 친구, 아니 그 자식이 원하는 대답을 할 때까지 계속 맞았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저도 한 대 쳤는데, 그 자식은 그걸 또 구실 삼아 저에게 사과하라며 DM을 수 백 개 보내네요. 어떻게 해야 하죠?


위 사연에서 가해학생은 정말 악질적으로 피해학생을 괴롭히고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피해자로서 절대 하면 안될 행동 두 가지만 미리 주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가해자를 찾아가 폭행을 저지르는 행동은 절대 삼가야 합니다. 피해자에서 순간 가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물론 가해자에 맞서기 위해 한 행동이겠지만, 엄연히 학교폭력예방법에서 규율하는 '학교폭력'에 해당됩니다. 더 나아가 형사적으로 '폭행죄', '상해죄' 등에 해당할 수도 있는 사안이라면, 피해학생 입장에서는 억울하지만 우리 형법에서 정한 폭행죄, 상해죄 등의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반성을 모르는 가해학생 입장에서는 이러한 행동을 건수로 잡아 쌍방으로 신고해서 분쟁이 장기화되는 것을 노리는 것입니다. 


둘째로, 다른 사람을 시켜 가해학생을 혼내 주라고 사주하는 행동 또한 절대 삼가야 합니다. 특히 이 부분은 피해학생의 학부모라면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실제로 심부름센터 업체를 이용해서 가해학생을 찾아가 겁을 주라는 요청이 접수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심부름센터가 합법의 영역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는 차치하고서라도, 만일 그 사람들이 가해학생을 혼내 주는 과정에서 예기치 못하게 폭행, 상해 등 범죄라도 저지르게 된다면, 의뢰한 피해학생 부모 측도 그 범죄행위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롭기 어렵습니다. 우리 형법은 범죄행위를 교사한 행위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학교폭력 피해학생 측을 위한 행동 가이드라인


학교폭력 피해학생측 변호사 도움이 필요한 경우 이미지 2


그렇다면 오늘의 사연자인 박OO 학생은 어떻게 해야 학교폭력을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부모와 선생님께 적극적으로 피해사실을 알리고, 심리적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상담 프로그램 등을 통한 해결을 구하는 등, 원론적인 해결책은 다들 아실 겁니다. 여기서는 관련 사건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변호사로서, 어떠한 방법으로 '법'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를 통한 분쟁 해결


학교폭력 사건이 신고되거나 고발되면 사건의 조사,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조치를 위해 학폭위가 소집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 제2항).


학폭위가 소집되면, 조사 내용을 근거로 심의가 진행됩니다. 심의 과정에서는 개별 학교폭력 사안을 점수화하여 그에 합당한 징계조치를 선택하게 됩니다. 


학교폭력의 '고의성', '심각성', '지속성', '가해학생의 반성정도', '피해학생과의 화해정도' 이 다섯 가지 기준 각각에 최대 4점까지 누적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속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라면 '지속성: 4점'이 부여되겠지요. 


각각의 점수가 부여되고 나면, 합계를 하여 점수가 낮을수록 '서면사과', '교내봉사' 등 가벼운 조치가 내려지고, 점수가 높을수록 '학급교체', '전학' 등 중한 조치가 내려집니다.


피해학생이 적극적으로 피해사실을 알리고 이를 학교에 신고하는 것이 학폭위 절차의 시작이라면, 그 절차를 통해 최대한 보호받는 동시에 가해자에게는 합당한 조치가 내려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증거 수집 및 제출 작업이 필요합니다.


가해행위 관련 증거의 예시: 가해행위가 담긴 사진이나 영상(CCTV 등), SNS 메시지, 목격자의 진술서 등

피해 관련 증거의 예시: 상해진단서, 진료기록부, 심리상담 기록 등



2. 형사 고소


'학교폭력'에 해당된다고 해서 모두가 다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니지만, '범죄'에 해당하는 폭행, 협박, 상해 등 심각한 사안이라면 당연히 형사 고소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는 경찰서에 가서 범죄 신고를 하거나 고소장을 미리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출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학폭위에 신고하는 것과는 별개 절차이므로, 이때도 별도로 적극적으로 증거를 수집 및 제출해야 합니다. 


사실 피해학생으로서는 피해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곤 합니다. 그래서 고소장 작성이나 증거 수집에 어려움을 겪거나, 사건의 사실관계가 복잡해서 고소를 할 수 있는 사안인지 판단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보다 효과적인 형사 고소를 위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뒤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학교폭력의 특성상 가해학생 연령이 어린 경우 형사 고소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어서, 이 부분은 피해학생에게 불리하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가해해자가 '10세 이상~14세 미만'이라면 형사처벌을 내릴 수 없고 소년법상 보호처분만 내릴 수 있습니다. '10세 미만'이라면 형사처벌, 소년법상 보호처분 그 어느 것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3. 손해배상청구


학교폭력 사건으로 인해 가해학생이 위 1번 학폭위를 통해 징계를 받거나 위 2번 고소를 통해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피해학생이 받은 손해는 100% 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겠죠. 


우리 민사법에 따라 학교폭력은 엄연히 불법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금전적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고, (1) 재산상 손해, (2) 정신적 손해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상 손해이든 정신적 손해(위자료)이든, 그 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폭력으로 인해 발생한 치료비 등 내역, 가해행위가 담긴 사진이나 영상 등 어려운 입증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손해 규모가 심각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손해의 입증과 관련하여 도움을 얻고 싶은 경우, 신속하게 손해를 배상받고 싶은 경우, 분쟁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줄여 가해학생에게 빌미를 제공하고 싶지 않은 경우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학폭 손해배상청구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학폭위, 형사고소, 손해배상청구는 동시에 진행하는 것도 가능해

앞서 알려드린 세 가지 절차는 별개의 절차이기 때문에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대처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종합적인 조언을 구하고 싶은 경우에는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권장해드립니다.


한편 기간은 통상 학폭위에 최초 접수되고 징계조치가 내려질 때까지는 약 2개월이 소요되고, 형사 고소로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고 재판까지 가게 되는 경우이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한 경우에는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약 6개월부터 1년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오래 걸린다고 두려워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학폭 분야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보시고, 차근차근 절차를 밟아나가면 되니까요. 오히려 가해학생 측에게는 더욱 피말리는 시간이 될 것이니, 절대 주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심의 심규덕 대표 변호사는 5대로펌 출신의 변호사로, 풍부한 경험에 기반하여 의뢰인의 재산과 권리를 지켜드리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부담 없이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

심 규 덕 대표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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