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외국인학교, 국제학교에서도 학폭위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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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외국인학교, 국제학교에서도 학폭위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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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외국인학교, 국제학교에서도 학폭위 가능할까? 

심규덕 변호사

외국인학교/외국교육기관/국제학교/국제고등학교, 학폭위 개최 가능한지?


1. 외국인학교: O (단, 학력 인정 안되는 학교는 X)


지난 포스트인 "배우 송하윤씨 학교폭력 의혹, 학폭위 개최가 가능한 학교는?"(바로 가기!)에서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의 법적 근거가 되는 학교폭력예방법이 적용되는 학교가 법에 정해져 있음을 살펴 보았습니다.

이에 따르면 일반적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외국인학교, 대안학교), 자율형 사립고, 자율형 공립고, 특성화중학교, 특성화고등학교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즉, 외국인학교도 이에 포함되는 것이죠.


다만, 외국인학교 가운데에서도 인가는 받았지만 검정고시를 통해 정규학력을 인정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초ㆍ중등교육법」에서 정하는 학교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학교폭력예방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외국교육기관/국제학교: X


국내에 설립된 외국교육기관이나 국제학교는 「초ㆍ중등교육법」이 아닌 개별 법률을 근거로 설립됩니다. 따라서 이들은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학교라고 볼 수 없기에 학교폭력예방법의 적용대상 학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제주 지역에 있는 국제학교들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제223조에 그 설립근거를 두고 있는데, 이 법 제224조에서는 「초ㆍ중등교육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명시적으로 두고 있기도 합니다.


* 외국인학교와 국제학교의 차이?

"외국인학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외국인 자녀와 외국에서 일정기간 거주하고 귀국한 내국인의 교육을 위해 설립한 학교인 반면, 

"국제학교"(또는 외국교유기관)은 개별법에 그 설립 근거가 있고, 주로 외국학교법인이 국내에 진출하여, 내국인의 입학을 허용하고, 외국 교육과정대로 수업하는 형태의 학교입니다. 국제학교의 대표적인 예로 인천 송도나 제주도에 설립된 각종 "국제학교" 이름이 붙은 학교들이 있습니다.


* 국제고등학교는?


국제고등학교(「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 제1항 특수목적고등학교 중 외국어에 능숙한 국제적인 인재양성을 위한 외국어ㆍ국제계열의 고등학교”)는 국제학교와 달리 교육부의 규율을 받고 한국 교육과정에 따라 운영되는 정규 고등학교입니다. 국제고등학교는 정규 고등학교이므로 당연히 학교폭력예방법의 적용 대상이 되고, 학폭위 관련 규정 적용을 받습니다.


학교폭력, 외국인학교나 국제학교에서도 학폭위 가능한지? 이미지 1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


결국 국제학교의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학교폭력예방법이 적용되지 않으니, 그 학교에서 재학 중인 학생들이 학교폭력을 경험하게 되면 학교의 내부 규정 등을 통하여서만 해결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학폭위 절차에 의지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이 경우 피해학생이나 학부모 입장에서는 학교 측에서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경우 많이 답답하실 수도 있습니다.

관련 사례 : 2013년에는 제주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학교폭력을 당해왔다는 학부모의 호소가 알려지며 국제학교가 학교폭력 문제를 자율적으로 해결토록 마냥 지켜만 봐야 하는지에 대해 논란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링크



학교폭력은 우리의 일상과 아주 가까운 곳에서 일어난다


한국교육개발원의 ‘2022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학생 15만4514명 중 응답자 13만286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학생은 2113명(1.6%)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학생 가운데 ‘거의 매일’ 학교폭력을 경험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21.4%에 달했습니다. 고등학생 중에서는 이 비율이 32.0%로,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더 자주 폭력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해자가 ‘같은 반 학생’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68.3%로, 학교폭력이 일상적이며 가까운 곳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만 이러한 실태조사에 대한 학생들의 실제 반응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지난 2월 펴낸 학교폭력 실태조사 개선을 위한 제언 보고서에서 학생들이 인식하는 실태조사 결과의 정확성을 묻는 질문에, 초중고 학생 10명 중 3명은 정부의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불신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고교생은 절반 이상이 정확하지 않다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에 관해서는 학생들 입장에서 매년 2회씩 동일한 조사에 임하기 때문에 불성실 응답의 가능성이 많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도 제외되는 학생들


앞서 살펴본 학교폭력 실태조사 역시 학교폭력예방법과 관련이 있는데요.


학교폭력예방법 제11조(교육감의 임무)

⑧ 교육감은 학교폭력의 실태를 파악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효율적인 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⑫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전담부서의 구성과 제8항에 따라 실시하는 학교폭력 실태조사 및 제9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동법 시행령 제9조(실태조사)

① 법 제11조제8항에 따라 교육감이 실시하는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다른 교육감과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교육 관련 연구·조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처럼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은 학교폭력 실태조사 통계는 모두 학교폭력예방법 제11조조를 그 법적 근거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학생들이 연 2회 똑같은 조사에 응해야 하는 부분 역시 같은 법률조항을 근거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학교폭력예방법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학교, 대표적으로 오늘 다룬 "국제학교"의 경우에는 교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학생들 간의 다툼이나 폭력의 실태에 대해서 국가나 지자체가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현행법상 학폭위를 통한 분쟁해결 또는 실태조사를 통한 신고가 불가능한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경우에는,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가해학생-피해학생 사이의 대화 등을 통한 원만한 해결을 할 수 있겠지만,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는 민사적, 형사적 절차를 통한 해결을 알아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되는 학생 및 학부모는 관련 사건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학교폭력, 외국인학교나 국제학교에서도 학폭위 가능한지? 이미지 1


학교폭력은 학생들의 정서적, 신체적 안녕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이므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것입니다.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아래 내용으로 포스트가 이어질 예정이니, 심규덕 변호사 프로필을 클릭한 후 "즐겨찾기" 해두시고 앞으로도 깔끔하고 명료한 글을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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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심의 심규덕 대표 변호사는 5대로펌 출신의 변호사로, 풍부한 경험에 기반하여 의뢰인의 재산과 권리를 지켜드리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부담 없이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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