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배우 송하윤씨 학교폭력 의혹, 학폭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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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배우 송하윤씨 학교폭력 의혹, 학폭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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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배우 송하윤씨 학교폭력 의혹, 학폭위란? 

심규덕 변호사

다시금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된 "학교폭력"

​최근 다시 "학교폭력"이 이슈의 중심에 서고 있습니다. 바로 배우 송하윤씨의 학폭 의혹 때문인데요.​이와 관련하여 송하윤씨의 소속사는 공식 입장을 통해 “언론에 보도된 학폭 주장과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는 한편, "고등학교에서 학폭 관련 케이스로 강제전학을 간 건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학폭위'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한 학교폭력예방법


우리나라에서는 학교에서 폭력 사안이 접수된다면, 정도와 상관없이 일단은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에서 발생한 모든 학교폭력 사안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가 담당합니다. 통상 학폭위라고 부르는 그것입니다. 학폭위는 사건을 조사 한 후 심의를 통해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 보호조치와 적절한 징계조치를 결정할수 있으며, 학교폭력 사실이 인정되어 징계조치를 받더라도 이 외에도 형사법, 민법에 따른 형사고소와 치료비등의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이와 같이 학폭위 중심으로 한 분쟁 해결은 그 법적 근거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이하 학교폭력예방법)" 제12조에 두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그 설치 근거뿐만 아니라 학폭위위에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각각에게 내릴 수 있는 각종 조치에 대해서도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데요.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합니다.

 - 제1호: 심리상담 및 조언

 - 제2호: 일시보호

 - 제3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 제4호: 학급교체

 -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

이외에도 장애학생, 치료비가 발생한 경우 등을 위해 특별한 보호조치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조치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각 호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 제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 제2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 제3호: 교내봉사

 - 제4호: 사회봉사

 - 제5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 제6호: 출석정지

 - 제7호: 학급교체

 - 제8호: 전학

 - 제9호: 퇴학

가장 경미한 종류의 사안에서는 당연히 사과나 교내봉사 등 조치로 그치는 경우가 많고, 심각한 사안일수록 전학, 퇴학 등 징계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배우 송하윤씨 학교폭력 의혹, 학폭위 개최가 가능한 학교는? 이미지 1


학교폭력예방법, 모든 학교에 적용되나?


"학교폭력예방법"이라는 법의 명칭만 보았을 때는 모든 종류의 초, 중, 고등학교는 기본적으로 이 법의 적용을 받을 것이라고 쉽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입시학원, 취미학원 등에는 당연히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쉽게 알 수 있지요.

그런데, 정말 모든 학교에 적용되는 것일까요? 


학교폭력예방법법은 제2조 2호에 이 법이 적용되는 "학교"를 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학교"란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

(2)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
를 말하는데요.


결론만 알려드리자면,

위 (1)에 해당하는 학교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대표적으로 외국인학교, 대안학교)가 있고,

위 (2)에 해당학는 학교로는 자율형 사립고, 자율형 공립고, 특성화중학교, 특성화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관련 조항은 아래 인용 부분을 참조하세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
2.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제60조(각종학교) ① “각종학교”란 제2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학교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말한다.
② 각종학교는 그 학교의 이름에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학교와 유사한 이름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각종학교(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와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를 포함한다)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0조의2(외국인학교) ① 외국에서 일정기간 거주하고 귀국한 내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국적을 취득한 사람의 자녀 중 해당 학교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학업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람, 외국인의 자녀를 교육하기 위하여 설립된 학교로서 각종학교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외국인학교”라 한다)에 대하여는 ...(후략)
제60조의3(대안학교) ①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ㆍ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하는 학교로서 각종학교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대안학교”라 한다)에 대하여는 ...(후략)
제61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① 학교교육제도를 포함한 교육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1조제1항ㆍ제24조제1항ㆍ제26조제1항ㆍ제29조제1항ㆍ제31조ㆍ제39조ㆍ제42조 및 제46조를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하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자율형 사립고등학교) :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제91조의4(자율형 공립고등학교) :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제105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립ㆍ공립ㆍ사립의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법 제61조에 따라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학교(이하 “자율학교”라 한다)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국립학교를 자율학교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1.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2. 개별학생의 적성ㆍ능력 개발을 위한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3. 학생의 창의력 계발 또는 인성함양 등을 목적으로 특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4. 특성화중학교
5.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
6.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학교
7. 그 밖에 교육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평생교육원, 외국인학교, 대안학교, 국제학교는?


이처럼 학교폭력예방법은 제법 넓은 범위의 학교를 모두 커버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는 위 학교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외국인학교 / 외국교육기관 / 국제학교 / 국제고등학교 ...


재학생이나 학부모가 아니면 이들을 잘 구분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데요.

다음 포스트에서는 위 학교들도 모두 학폭위가 개최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배우 송하윤씨 학교폭력 의혹, 학폭위 개최가 가능한 학교는? 이미지 2


아래 내용으로 포스트가 이어질 예정이니, 심규덕 변호사 프로필 "즐겨찾기" 해두시고 앞으로도 깔끔하고 명료한 글을 만나보세요! 

- 학폭위, 외국인학교/외국교육기관/국제학교/국제고등학교에서도 개최 가능한지?

- 학교폭력 피해학생 입장에서 변호사 도움이 필요한 경우




법무법인 심의 심규덕 대표 변호사는 5대로펌 출신의 변호사로, 풍부한 경험에 기반하여 의뢰인의 재산과 권리를 지켜드리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부담 없이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

심 규 덕 대표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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