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지난 포스트에서는 “남편과 남편의 전처 사이의 만남이 불륜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뤘다면, 오늘은 이어서 “상간 소송에서 역공당하지 않기 위한 주의사항”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연을 보겠습니다.
“5년 전을 기억해보면 사는 게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아파트 앞에 현수막이 떡하니 걸려있었어요. ‘온누리아파트의 자랑, 명품 상간녀 조00, 곧 법원 인증 상간녀 등극 예정’... 얼굴 사진은 없었지만 소문이 금방 퍼져 야반도주하듯 이사를 해야 했어요.”
“그 후에도 그 전처라는 사람은 얼마나 신출귀몰한지, 저를 노려보고 있다가 다가와서 ‘퇴근하시나 봐요’, ‘데이트하러 가시나 봐요’ 말을 걸어오고, 어느새 회사에서 제 불륜이 다 소문났죠. 전처는 저를 상간녀로 고소했고, 저는 전처를 명예훼손, 스토킹으로 맞고소했습니다. 저는 위자료로 대가를 치르고 현재는 그 사람의 남편이 제 남편이 되었습니다. 그 전처라는 사람은 전과자가 되었죠.”
![[이혼] 상간 소송에서 역공 당하지 않는 법 이미지 1](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uploads/original/6606acfc4bbd34862251b783-original-1711713533493.jpg)
상간자에게 역공당하는 사람 특징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가 쉽기 마련이죠. 그래서 불륜녀였던 사연자보다는 전처의 입장이 감정적으로는 더 이입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불륜 사실에 분노해 상간녀를 찾아가 응징을 좀 했을 뿐인데 전과자라니요.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의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고, 상간자에게 폭력이나 모욕적인 언행을 하는 것은 형법상 엄중히 처벌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상간녀를 지속적으로 찾아가는 행위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머리채를 잡는 행위, 소문내기 전에 위자료 달라고 겁주는 행위, 불륜사실을 퍼뜨리는 행위, 증거 수집한답시고 마음대로 상간자 집에 들어가는 행위는 각각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 명예훼손죄, 주거침입죄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어요.
상간자의 의도적 도발에 절대 당하지 말 것
분노가 일더라도 침착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상간자가 상대방의 분노감정을 이용해 의도적으로 실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밤 늦게 카톡을 보낸다던가, 내 배우자와의 약속시간과 약속장소를 일부러 흘린다던가, 실수인 척하며 상간자와 내 배우자의 낯뜨거운 사진을 보내다던가 하는 등 다양한 수법에 넘어가면 절대 안됩니다. 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참 예쁘게 생겼다. 아빠 닮았구나?”라고 말해 주는 등 기상천외한 사례들도 있으니, 그때마다 응징을 하고 싶은 맘이 들더라도 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혼] 상간 소송에서 역공 당하지 않는 법 이미지 2](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uploads/original/6606acfc601138cd2f3dde41-original-1711713532869.jpg)
상간소송의 시작은 ‘합법적 증거수집’
상간자의 도발을 다 참아낸 당신, 잘하셨습니다. 이제 증거를 수집하여 소송으로 상간자를 응징할 차례입니다.
수집해야 할 대표적인 증거로는 상간자의 인적 사항(이름, 연락처, 주소 등), 부정행위의 직접적 증거가 있습니다. 부정행위의 증거로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것들로는 CCTV, 블랙박스, 금융거래 내역, 카카오톡 내역, 통화 내역 등이 있습니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상간 소송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법적 문제에 휘말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증거 수집과 관련하여서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거치기를 권유드립니다. 여기서는 대표적인 증거의 종류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우선 CCTV 동영상 등의 제출은 매우 유용한 방법입니다. 요즘에는 거의 모든 곳에 방범용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를 활용하여 상대방의 행동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CCTV 보존 기간이 일반적으로 매우 짧기 때문에 빠르게 행동에 나서길 권유합니다.
- 또한 금융거래내역 확인도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금융거래내역과 신용카드 내역, 보험계약 내역 등을 확인하여 유책성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거래내역은 재산 분할에 있어서도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모텔이나 유흥업소 사용료와 같은 의심스러운 지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거래내역은 법원에 정보제출명령을 신청하여 수집하게 됩니다.
- 불륜을 목격한 자로부터 사실확인서를 받거나, 당사자로부터 불륜사실을 시인하는 각서를 받음으로써 이를 증거로 제출하는 것도 합법적 증거수집에 해당합니다.
- 카카오톡 대화를 주고받은 횟수에 관한 로그기록은 “문서제출명령제도”를 이용하여 법원을 통하여 (주)카카오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로그기록 보관기간은 90일로 알려져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소송계속 전에 “증거보전신청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배우자나 상간자의 동의 없이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무단으로 수집하는 행위는 형사처벌의 가능성이 있음은 물론 상간 소송에서 증거로 채택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로그인 상태에서 우연히 발견하는 등의 예외가 인정되니, 이와 관련하여서는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강력히 권유하는 바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혼] 상간 소송에서 역공 당하지 않는 법](/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guid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