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배우 황정음 씨가 남편의 외도 의혹을 폭로하며, 연일 최고 화제성 주가를 달리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2020년 황정음 씨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낸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이듬해 둘째 임신 소식과 함께 재결합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지난 2월 자신의 SNS에 남편이자 전 프로골퍼 이영돈 씨의 사진과 함께 불륜을 암시하는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하며 두 사람의 이혼 의혹이 더욱 불거졌습니다. 이영돈 씨의 불륜을 두둔하는 댓글에 내가 돈 더 잘 벌고 내가 더 잘 났으니 내가 바람 피는 게 맞지". "이혼은 해주고 즐겼으면 해",바람 피는 X인지 알고 만나냐"고 맞받아치기도 했습니다.
지난 3일(어제),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한 여성의 SNS 게시물을 캡처한 사진과 함께 “추녀야 연도니랑(영돈이랑) 제발 결혼해 줘. 이혼만 해주고 방콕 가면 안 돼?”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해당 게시물을 빠르게 삭제되었지만, 해당 여성의 신상정보가 온라인에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하지만 해당 여성이 '자신은 상간녀가 아니다'라고 밝히면서 더 큰 문제가 됐습니다.
이러한 황정음 씨의 행동은 향후 명예훼손으로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황정음 씨의 사례에서 명예훼손과 배우자의 불륜 폭로가 이혼소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배우자 불륜 폭로, 이혼소송에 영향을 미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불륜 폭로와 이혼소송은 서로 관계가 없습니다. 이혼소송은 가정법원에서 진행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은 이와는 별도로 민사법원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즉 서로 다른 절차에서 진행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황정음 씨가 불륜 폭로로 인해 명예훼손으로 처벌받는 것도 이혼소송과 별개의 절차입니다. 따라서 형사처벌을 받는다 해도 이혼소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관련사건으로 언급은 될 수 있습니다.
❓ 명예훼손이란?
명예훼손은 모두가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인 내용을 기술해 상대방의 명예가 훼손되는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허위사실 뿐만 아니라 사실을 전해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됩니다.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반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이보다 형이 가볍습니다. 아울러 SNS에 게시물을 게재할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죄가 돼서 가중처벌 될 수 있습니다.
황정음 씨의 남편 이영돈의 불륜이 사실이라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거짓일 경우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상간녀로 지목한 여성을 비방할 목적으로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형법이 아니라 특별법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이는 SNS에 올린 내용이 사실인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 불륜 폭로,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까지?
불륜 사실을 인정하면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주로 자신은 불륜을 저지른 적이 없는데 상대방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조사해 보면 실제로 불륜을 저질렀거나, 적어도 불륜을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기소할 수는 없습니다.
더러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기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는 "불륜을 저지르지 않았다"면서 고소하면서, 동시에 수사기관에는 '불륜을 저지른 것이 맞다'라고 인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사실적이 명예훼손이 유죄로 인정된다면, 불륜에 대해 재판기관의 공인까지 받은 셈이 되어 고소인이 더 곤란해질 것입니다.
❓ 사실을 말해도 왜 처벌받을까?
황정음 씨의 주장대로라면 피해를 당한 사실 그대로 폭로한 것뿐인데, 처벌을 받게 된다면 억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범죄로 처벌하는 것에 대해 갑론을박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를 합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합헌 논리의 핵심은 '사적 제재'를 허용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예컨대, 배우자의 불륜을 목격했다고 물리적인 폭행을 가한다면 법률상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법은 사적 제재, 즉 복수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불륜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물어야지,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폭력을 행사해 사적으로 복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 주변 사람들에게 험담하는 것도?
주변 사람들한테 험담하는 것도 법률적으로 말하면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면서 망신을 주면 명예훼손에 해당하고, 사실적시가 없으면 모욕에 해당합니다. 험담으로 인해 망신을 주는 것은 인격권 침해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체면을 중시하는 사회에서 망신을 주는 것은 사회생활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허위사실이 아니라 진실을 말했다고 하더라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단, 형량은 다른 범죄에 비해 낮을 것입니다. 진실을 말했다는 점이 위법성조각사유가 될 것입니다.
단,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면 위법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처벌하지 않습니다. 사적 영역, 곧 사적 제재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벌까지는 과하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한편 불륜이 사실이더라도 재산분할에 있어 유책배우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재산분할은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재산에 대한 기여도만 판단해 책정되기 때문인데요. 즉,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여도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면 재산 분할을 해줘야 합니다.
한편, 황정음 씨가 보유한 재산은 대부분 결혼 전 취득한 '특유재산'이라고 알려졌는데요.
❓ 특유재산이란?
혼인 전부터 부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증여나 유증으로 취득한 재산을 특유재산이라고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재산을 말합니다. 황정음 씨는 혼인 전부터 시가 46억 5,000만 원 상당의 단독주택 한 채와,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인 명의 시가 62억 원의 빌딩을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비록 배우자의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 증가를 위해 기여한 바 있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시한 바 있는데요.
❓ 특유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까?
배우자의 특유재산으로 분류되는 재산도 이혼할 때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황정음 씨의 경우, 남편 이영돈 씨가 가사나 육아 등으로 황정음 씨의 재산 형성 유지 과정에 기여한 바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은 많지 않아 보입니다.
황정음 씨의 사례처럼, 분노와 복수심에 "그냥 벌금 내고 폭로하겠다"라는 분도 계실 겁니다. 피해를 당한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사실 정답이 없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은, 벌금형만 받아도 전과자가 됩니다. 그리고 추후 소송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단, 불륜을 사실이라고 스스로 인정하면서 고소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피해를 온라인이 아니라 법률에 호소할 생각이 들도록, 법 집행의 실효성이 더욱 강화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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