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제공명령] 채권가압류
[담보제공명령] 채권가압류
해결사례
가압류/가처분대여금/채권추심소송/집행절차

[담보제공명령] 채권가압류 

서승효 변호사

담보제공명령

부****



안녕하세요?

컬로든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서승효입니다.

흔히 소장을 접수하기 전에 집행의 보전을 위하여 가압류 · 가처분과 같은 보전처분절차를 먼저 진행하지요.

가압류 · 가처분 신청을 한 후, 그 신청이 이유가 있으면 법원은 가압류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담보제공명령'을 먼저 내립니다.

우선 법원에서 내린 담보제공명령을 한 번 보실까요?


[담보제공명령] 채권가압류 이미지 1


내용을 살펴보면 위와 같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일정액의 담보를 공탁할 것을 명하는데요.

이 때, 채권자에게 현금납부 또는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이용하여 담보를 제공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는 보전처분절차 자체가 주로 변론을 하지 않고 서면으로만 심리를 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손해를 입을 염려가 크므로 이를 담보케 하는 것입니다.

담보액은 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결정되지만 실무에서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청구금액의 10%,

채권의 경우 청구금액의 40%,

유체동산의 경우 청구금액의 80%

담보액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의 경우에는 대부분 담보액 전액을 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명하지만,

채권유체동산의 경우에는 담보액의 50%는 현금공탁, 50%는 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명하고 있습니다.


위 사건 또한 채권가압류(예금)신청이라 청구금액인 228,147,000원의 40%가량인 

91,000,000원이 담보액으로 산정되었고. 그 중 50%인 45,500,000원은

보증보험증권으로 체결할 수 있다고 담보제공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 말인 즉슨, 나머지 50%에 해당하는 45,500,000원은 현금공탁을 하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저희 채권자는 경제적 사정이 여의치 않아 4500만원에 달하는 담보액을

현금공탁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재판부에 채권자의 상황을 상세히 소명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법원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담보제공명령취소결정 및 담보제공명령을 다시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담보제공명령] 채권가압류 이미지 1

채권자가 위 가압류신청을 꼭 해야만 하는 사정 및 현재 채권자의 여의치 않은 경제적 사정을

적극적으로 잘 소명하였더니

채권가압류(예금)신청임에도 불구하고 청구금액인 228,147,000원의 40%가량인

91,000,000원의 담보액 전체를 보증보험증권으로 체결할 수 있다고 담보제공명령이 내려졌고,

채권자는 신속하게 채권가압류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담보제공명령] 채권가압류 이미지 2


컬로든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을 위하여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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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긴 포스팅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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