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강물 안민석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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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법률사무소 강물 대표 변호사
수원고등법원 조정위원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상담위원
수원지방법원 국선변호인
수원지방법원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수원가정법원 국선보조인
수원시 서부·중부경찰서수사민원 상담변호사
경기도 군포경찰서 수사민원 상담변호사
경기도 오산경찰서 수사민원 상담변호사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마을변호사
민사소송은 사인 간의 분쟁을 해소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써, 법원의 판단을 통해 분쟁을 해소시킬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소송의 진행과정은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밖에는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사건의 경위에 따라서 차이를 보이기는 하지만, 민사소송은 통한 원고 측의 소제기 -> 피고 측의 답변 -> 2-3회의 변론 -> 판결의 순서로 진행되며, 각각의 과정은 1~2달 정도의 기간을 두고 진행되기 때문에, 짧게는 반년에서 길게는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또한, 이러한 소송을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판결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라고 한다면, 강제 집행 절차를 진행해야만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민사소송이라는 것이 개인 간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며, 실질적인 소송의 집행 까지는 진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돌려받을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설명 드린 것과 같이 소송을 진행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진행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굳이 소송을 진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소송을 통한 승소 판결과 동일한 법적인 권한을 얻을 수 있는 절차들이 많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민사소송 집행권원과 동일한 법적인 권한을 가질 수 있는 절차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의 장단점
앞서 말씀을 드린 소송의 절차의 경우에는 소를 제기하고, 상대방에게 도달시킨 뒤 변론을 진행하는 형식인데요.
그에 반하여 지급명령 절차의 경우에는 채권자의 신청만을 심리한 뒤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도의 심리를 거치지 않고 지급명령 결정이 내려집니다.
이렇게 받은 지급명령 결정서는 소송을 진행하여 얻을 수 있는 판결문과 동일하게, 상대방의 재산을 강제로 집행할 수 있는 권원 즉, 집행권원이 부여됩니다.
해당 절차는 경우에 따라서 차이를 보이기는 하지만, 신청 ~ 결정까지 1달 내외의 기간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소송에 비하여 큰 이점을 가진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비용적인 측면으로도 일반 소송에 비하여 1/10 정도밖에는 발생되지 않는다는 장점을 가집니다.
다만, 이러한 지급명령 신청을 진행한 이후 상대방 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게 된다면, 이후 소송으로 진행됩니다.
만약 상대방의 반론이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지급 명령을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단점으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명령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상대방의 태도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 다음으로는 법원을 설득할 수 있는 명백한 근거(채무 – 채권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가 뒷받침되어야만 합니다.
소송 부담을 줄이는 소액심판 청구
앞서 설명을 드린 민사소송 절차의 경우에는 기간 뿐만이 아니라 소송의 절차 또한 복잡한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소송에 산입되는 비용 또한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서는 소송을 진행하는데 산입되는 비용이 돌려받아야 하는 채권에 비하여 많은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될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은 상황에서 고려할 수 있는 절차가 바로 ‘소액심판 청구’절차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해당 절차의 경우에는 청구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소장이 접수되는 즉시 변론기일이 지정하여, 1회의 재판을 진행하는 것으로 종결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소송 비용 청구금액에 1/200에 해당하는 인지대/송달료 밖에는 발생하지 않음에도, 민사소송 집행권원을 받아낼 수 있기에, 소가가 작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절차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지요.
소송부터 집행까지, 채권추심전문변호사와 함께지금까지 민사소송 집행권원을 보다 쉽게 얻어낼 수 있는 2가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하지만, 해당 권원을 얻는다고 해서 추심의 절차가 끝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실제로 집행권원을 얻은 이후에도 상대방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신용/재산 조회 절차를 진행하여 상대방의 재산을 특정해야만 하고, 이후 압류/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야만 합니다.
또한, 타인에게 재산을 양도하는 등의 행위로 인해 강제집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사해행위 취소 소송 등의 추가적인 소송을 진행해야만 하지요.
다만,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은 소송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일반인분들이 직접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이기에 관련한 채권추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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