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소송을 준비중이라면
법률사무소 강물 안민석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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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법률사무소 강물 대표 변호사
수원고등법원 조정위원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상담위원
수원지방법원 국선변호인
수원지방법원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수원가정법원 국선보조인
수원시 서부·중부경찰서수사민원 상담변호사
경기도 군포경찰서 수사민원 상담변호사
경기도 오산경찰서 수사민원 상담변호사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마을변호사
행위를 유발시킨 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신하여 금전채무를 갚아야 하는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기서 대신하여 변제를 한 자가 실제 행위를 유발시킨 자에 대해서 청구하는 권리를 구상권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구상권에 대한 청구는 다양한 상황에서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단순히 채무/채권관계에서 대신하여 변제를 진행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구상권 청구를 진행할 수 있겠지만,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채무에 대해 억울하게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구상권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구상권 청구가 실질적인 지급으로 결정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안들에 대해서 검토를 진행해봐야 하는데요.
그래서 이어지는 글에서는 구상금 소송을 진행하는 당사자의 입장에서 명심해야 하는 사안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상금 소멸시효 항변
통상적으로 구상금 소송의 소멸시효는 10년인데요.
만약, 이러한 소멸 시효가 도래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청구할 수 있는 구상권이 수 억원에 달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당사자의 본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해당 기간에 맞춰 청구를 진행할 수 있어야만 하는데요.
그런데 만약, 자신에게 구상권 청구에 대한 권리가 존재하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한다면, 알게 된 시점으로부터 기산점이 새로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판단과 후속 조치는 사건의 경위/증거자료의 유무/법원의 판단/상대방의 주장 등 다양한 사안들을 고려하여 유기적으로 진행해야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관련한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먼저 받아 보시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구상금청구소송 전, 가압류부터
사실 관계가 명확한 사건의 경우, 관련한 증거자료만 존재한다면 구상권 소송에서 승소를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러한 구상권 소송의 기간은 최소 7개월 이상의 시간동안 진행되기 때문에, 해당 기간동안 상대방이 소유의 재산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산을 모두 현금화한다면, 승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강제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이 없기 때문에, 소송에서 실익을 거둘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본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가압류 신청 절차를 선행해야만 한다고 말씀드리는데요.
본 가압류 절차의 경우에는 소송과 같이 변론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신청자(채권자)가 제출한 자료와 주장만을 심리하여 가압류 결정을 내립니다.
또한, 이러한 절차는 통상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소송에 비하여, 빠르게(1-2달) 진행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채무자가 대응하기 이전 가압류 조치를 완수할 수 있으며, 가압류 된 재산을 바탕으로 향후 소송을 통해 강제집행할 수 있는 것이지요.
구상금청구소송, 수원채권추심변호사의 조력으로
구상금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채무자)가 구상금에 대한 채무 변제의 책임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는 것은 물론이며, 구상권이 형성된 사실 관계에 대한 입증이 뒷받침되어야만 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은 각각의 사건 마다 첨예한 차이를 보이는 것이 사실인데요.
만약, 구상권 지급에 대한 명확한 계약 사실이 존재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사실관계를 밝히는 것에 대해 어려움이 없겠지만, 그와는 반대로 채무 불이행과정에서 발생한 구상권 및 불법행위로 인해서 발생한 구상권의 경우라고 한다면, 손해가 발생한 시점에 대해서 직접 소명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과정들은 구상금 소송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일반인분들이 직접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본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저와 같이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는 수원채권추심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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