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채권 회수, 다양한 경우의 수를 고려한 대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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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법률사무소 강물 대표 변호사
수원고등법원 조정위원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상담위원
수원지방법원 국선변호인
수원지방법원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수원가정법원 국선보조인
수원시 서부·중부경찰서수사민원 상담변호사
경기도 군포경찰서 수사민원 상담변호사
경기도 오산경찰서 수사민원 상담변호사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마을변호사
매출채권이란 기업이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채권, 쉽게 말해서 물품 대금에 대한 채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통상 이러한 물품 대금은 거래처와의 신용을 바탕으로 거래하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을 두고 채권을 지급합니다.
물론, 이러한 지급 기한을 조금 넘었다고 하더라도, 거래처와의 관계 유지를 위해서 어느 정도의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기다릴 수 있겠지만,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매출채권 회수를 위한 법률적인 대응을 진행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글에선, 매출채권 회수를 진행하는 채권자의 입장에서 명심해야 하는 사안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채권 소멸시효
여기서 말하는 소멸시효라는 것은 채권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일정기간 동안 행사하지 않는 경우,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를 뜻합니다.
통상 일반적인 채권의 경우에는 10년의 소멸시효를 인정하고 있지만, 상법상의 소멸시효는 5년 공사대금 및 물품대금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당사자의 상황과 사건의 경위에 따라서, 매출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 또는 5년이 인정될 수 있는데, 만약 해당 기간이 도래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소멸시효가 완성하여 채권에 대한 반환 청구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매출채권 회수를 생각하고 있는 채권자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3년의 기간이 도래하기 이전 소송을 진행해야만 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사업을 운영하는 분들께서는 물품을 납품할 때 마다 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대방이 물품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부인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앞서 설명 드린 소멸시효 기간을 놓치지 않고 소송을 진행했다고 한다면, 소송 자체에서 패소할 걱정은 크지 않은 것이 사실이죠.
문제는 소송을 진행한다고 해서, 채권을 변제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인데요.
실제로 소송은 당사자들 간의 분쟁에 대한 판결을 내릴 뿐이며, 만약 해당 판결 내용을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소송을 진행하여 얻은 ‘판결문’을 바탕으로 강제집행을 진행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만약, 채무자가 소송에서 패소할 것을 염려하여 기업 및 소유의 재산을 다른 제 3자의 앞으로 이전하거나, 현금화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소송에서 승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실익을 거두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소송을 진행하기 이전, ‘가압류’를 할 수 있는 재산에 대해서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가압류 신청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가압류의 경우에는 매출채권에 대한 청구소송(본안소송)과는 다르게, 원고/피고가 변론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와 주장만을 통해서 심리를 진행하며,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압류 결정이 내려집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요.
다만, 이러한 가압류에 신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단순히 ‘받을 돈이 있다.’라는 사실만을 강조한다고 해서, 결정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입증을 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보전의 필요성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 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 등)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채권자의 권리와 이익이 보호될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입증 과정 사건의 경위/채무자의 태도/금액 등 다양한 사안들을 고려하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출채권 회수를 위해 가압류를 준비하고 있는 채권자라고 한다면, 홀로 대응을 진행하기 보단 저와 같은 채권추심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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