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인돈 압류 진행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법률사무소 강물 안민석 변호사입니다.
빌려준 돈, 떼인 돈, 제대로 받아드리겠습니다.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문자나 카톡 메세지 등만 있다면 가능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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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과 관련된 모든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이 필요할 경우, 은행을 통해서 차용하는데요.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사인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돈을 빌려주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이러한 신뢰를 저버리고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채무자는 채권 회수를 위해서 움직여야만 하는데요.
오늘 이와 같은 채권회수 절차에서 가장 기본적인 절차인 ‘떼인돈 압류’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떼인돈 압류 전 집행권원 확보부터
소위 말하는 ‘압류’란 민사소송법상 채권의 변제를 충당하기 위해, 강제적으로 채무자의 재산권을 박탈하는 절차를 뜻합니다.
다만,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선 단순히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았다고’해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관련한 법원의 판결을 받아 ‘집행 권한’을 확보해야만 합니다.
실제로 소송을 진행해보신 분들이라면 금전채무 분쟁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 판결을 받는 경우, ‘가집행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보셨을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집행 역시도 상대방의 재산을 강제로 압류/경매 개시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하며, 만약, 채무자가 별도의 항소를 진행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본 집행’으로 넘어갈 수 있게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떼인돈 압류가 가능하기 위해선, 이러한 집행에 대한 권한이 명시된 판결/조정/결정문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되어야만 합니다.

재산조회 후 강제집행
압류의 대상이 되는 것은 크게 채권(통상 통장)/부동산/유체동산이 존재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앞서 설명 드린 집행권원을 확보한 경우라고 한다면, 이후에는 채무자의 재산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 지를 확인해 봐야만 합니다.
해당 절차는 통상 민사집행법상에 명시된 재산조회/명시 신청을 통해서 진행을 해야만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조회 절차란, 법원의 신청을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법원으로부터 상대방에게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목록에 대해서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명령입니다.
만약, 이러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20이내의 감치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조회 절차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명시 절차를 진행한 이후 진행할 수 있는 절차로써, 명시 절차를 통해 상대방의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해당 과정은 법원으로부터 재산 조회에 대한 권한을 부여 받아, 등기소/금융사 등에 직접적인 사실 조회를 진행할 수 있는 절차이지요.
이와 같이 확인된 상대방의 재산 목록에 대한 압류를 신청하고, 예금 채권의 경우 금융사에 추심금 지급을 요청하게 된다면, 떼인돈 압류는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만약, 상대방에게 예금 채권이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부동산/유체동산에 대한 압류를 진행한 뒤, 경매를 개시하는 방법으로 추심 절차를 진행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판단과 대응은 채무의 성향/재산의 규모 등 다양한 사안들을 고려하여 유기적으로 진행해야만 하기 때문에, 관련한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저와 같은 채권추심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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