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권없는 자가 상속재산 처분한 경우 대응
상속권없는 자가 상속재산 처분한 경우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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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권없는 자가 상속재산 처분한 경우 대응 

유지은 변호사

인구 고령화와 비혼 세대가 늘어나면서 우리나라 1인 또는 2인가구는 전체 세대의 64%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핵가족이라는 단어조차 옛말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부모와 자녀세대도 떨어져 지내다보니 가족이라고 해도 서로의 삶을 들여다보는 일이 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부모 혹은 자녀가 사망하게 되면 법적 절차에 따라 법정상속인인 가족이 처리해야 할 일들이 생기게 마련인데요,

이 과정에서 상속권없는 동거인이 망인의 재산을 함부로 처분할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속권없는 자가 상속재산을 함부로 처분한 경우 상속인의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사망시 일반적인 상속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사망하게 되면 사망과 동시에 상속이 개시됩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민법이 정한 법정 상속인이 망인의 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승계받게 됩니다.

피상속인에게 가족이 있다면 그 가족이 상속 1순위가 됩니다.

부, 모, 자녀 이렇게 가족이라면 부친 사망시 상속인은 모친과 자녀이고, 자녀가 사망했다면 부모가 상속인이 됩니다.

만일 미혼자녀이고 부모가 사망했다면 다음 상속순위는 형제이나 형제마저 없다면 망인의 방계혈족, 삼촌, 고모, 이모 및 4촌 등이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사망신고를 하고 망인의 상속재산을 조회해 물려받을 상속재산의 종류와 범위를 파악해야 합니다.

그 와중에 빚이 있다면 청산해야 하는데, 망인이 남긴 재산으로 정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채무를 떠안게 되므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과 같은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상속재산분할협의 등을 거쳐 상속재산을 나눌 수 있는데 합의가 안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 상속소송을 통해 각 상속인간 분할비율을 판결받아 상속재산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딸 사망 후 동거하던 남자친구가 재산을 모두 처분할 수 있나요?


딸이 사망했다면 1순위 상속인은 부모입니다.

그런데 딸에게 동거중인 남자친구가 사실혼 관계를 주장하며 딸과 혼인생활동안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이므로 본인의 소유를 주장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사실혼 관계를 청산하는 경우에는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재산분할청구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딸 소유의 재산에 대한 상속자는 부모뿐이므로 남자친구가 함부로 딸의 유산을 처분할 수 없습니다.

이미 남자친구가 재산을 처분했다면 이는 상속권없는 자가 함부로 재산을 처분할 것이므로 형사상 절도 및 횡령죄에 처벌될 수 있으며 딸의 부모는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처분한 딸의 재산을 되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권없는 자가 상속재산 처분한 경우 대응 이미지 1



돌아가신 아버지의 재산을 동거녀가 빼돌린 사실을 알았다면?


앞서 언급한 대로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면 상속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사망 후 재산의 상당부분이 동거녀에게 빼돌려졌다면 아버지의 동거녀를 형사상 처벌할 수 있을까요?

만일 아버지의 인감이나 신분증 등을 동의없이 이용해 동거녀가 재산을 빼돌린 정황을 입증할 수 있다면 횡령죄 및 컴퓨터이용사기 등으로 처벌할 수 있지만 아버지가 자의에 의해 동거녀에게 재산을 증여했거나 증여가 아님을 입증할 수 없다면 형사고소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증여로 아버지의 상당 재산이 동거녀에게 갔다고 하더라도 상속인인 자녀는 남은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분대로 가져갈 수 있고, 만일 법정 상속분이 침해당한 경우에는 유류분 소송도 가능합니다.

즉 동거녀가 상속재산을 초과해 가져갔다면 침해당한 유류분만큼 되돌려달라는 소송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유류분소송은 소멸시효가 1년으로 짧아 신속하게 제기해야 하지만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하고 무작정 유류분을 제기하는 경우 원래 받을 수 있는 상속분보다 더 적은 상속분을 받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 상속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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