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이혼 사유 및 필요한 서류와 진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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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 사유 및 필요한 서류와 진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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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 사유 및 필요한 서류와 진행절차 

류현정 변호사

조정 성립


이혼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조율을 통해서 합의이혼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일 위자료나 자녀에 관한 문제 등 조건에 대한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을, 헤어지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동의를 얻을 수 없으므로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법률혼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이 중에도 합의이혼을 진행할 때 필요한 합의이혼서류 및 절차,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의이혼서류 어떤 것이 필요할까?
이혼의사 확인서 등본과 이혼신고서, 신고인의 주민등록증과 도장만 있으면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미성년 자녀가 있을 때 협의서나 심판정본,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서 친권자지정 신고까지 해야 마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합의이혼서류 중에 가장 중요한 의사 확인서의 경우 별도의 신청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의사확인 신청서와 당사자들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가 필요하며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서류가 모두 갖춰져 있어야 안정적으로 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합의이혼절차 및 주의사항
우선 신고를 하기에 앞서 서로가 헤어질 마음이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같이 신고하는 것만으로는 이를 입증할 수 없으며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의사확인을 위해서는 부부 양방이 함께 신청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고 확인 기일에 직접 출석하여 의사를 밝히면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바로 확인을 해주는 것은 아니며 가정법원의 안내가 내려온 날로부터 일정기간 후에 의사확인이 가능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3개월, 없을 경우에는 1개월의 숙려기간이 필요합니다. 의사확인절차를 마친 후에 확인서를 받으면 3개월 이내에 부부 중 1명 이상이 등록기준지 관할 지역의 시(구)•읍•면사무소에 신고하면 합의이혼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는 경우 별도의 이혼사유가 필요하지는 않으며, 서로 동의했기 때문에 숙려기간이 지났음에도 변함 없이 법률혼의 해소를 바란다는 것만 입증하면 됩니다. 다만, 숙려기간 이후에 갑자기 상대방이 의사를 철회할 때는 다시금 처음부터 시작하거나 혹은 조정, 소송을 통해서 진행해야 하므로 주의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의 직접적인 동의를 얻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상대방이 교도소에 수감이 되었거나 혹은 외국에 나가 있을 때는 혼자서 의사확인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후에 재외공관이나 해당 교도소로 의사확인을 요청하는 서류를 보내 동의한다는 회신을 받은 후에는 법원에 상대방을 출석하도록 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말 부득이하게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사고나 질병 등으로 인해서 의식불명이 되는 경우 상대방에게 의사를 묻거나 직접 출석하여 동의하게 하는 것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만일 이런 문제가 있다면 합의이혼이 아니라 조정 방식을 선택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동의를 얻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조정의 경우 대리인을 선임하여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데, 보통은 변호사가 대리인의 역할을 하지만, 의사표시가 어려운 경우에는 가족들 특별대리인으로 하여 절차를 마무리해 볼 수 있습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법률혼관계를 정리한 사례
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와 4년 동안 혼인관계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결혼생활 중에 B씨가 사고를 당하게 되면서 식물인간이 되었고 아무런 의사를 표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에 A씨는 더 이상 결혼생활을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었고 원만하게 마무리하고자 했지만, 합의이혼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조정을 통하여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이혼사유가 사유인 만큼 법무법인 새움에서도 빠르게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혼사유를 마련하여 소송을 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의뢰인이 이를 원하지 않았고 이에 조정을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당시 B씨가 식물인간 상태였기 때문에 어떠한 의사도 표할 수가 없었고 이에 법우법인 새움에서는 시어머니를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하도록 하는 결정문을 받았습니다. 이후 시어머니와의 의견조율을 통해서 조정을 성립할 수 있었고, 이에 3개월 만에 관계를 정리해 볼 수 있었습니다.

합의이혼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앞서 살펴본 사례와 같이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합의이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고 해도 상대방이 절대 이혼만을 할 수 없다며 버티는 등의 문제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조정이나 소송을 통해서 마무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 최소 6개월의 시간이 필요하며 비용적인 부담도 커지기 때문에 되도록 조정이나 합의이혼을 이끌어내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합의이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사유를 밝히거나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는 장점이 많은 방법이기는 하지만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며, 숙려기간까지 거쳐야 하므로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만일 여러 가지 문제로 협의로 진행할 수 없다면 빠르게 변호사를 찾아가 다른 방법을 통해 큰 무리 없이 안정적으로 관계를 종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도움을 받아 법률혼관계를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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