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강사의 성적학대 사건 ㅣ불처분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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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형사일반/기타범죄

학원 강사의 성적학대 사건 ㅣ불처분 방어 

배한진 변호사

불처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ㅣ불처분 이미지 1강사인 의뢰인은 수강생인 고소인으로부터 성희롱을 하였다는 이유로 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사실이 없기에 혐의사실을 전면 부인하였습니다. 따라서 고소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학대 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사건쟁점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사실이 없기에 혐의사실을 전면 부인하였습니다. 따라서 고소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학대 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사건 발생 당시 함께 있던 다른 학생 2명과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고소인을 대상으로 어떠한 성적 발언도 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으며, 해당 녹취록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의뢰인의 무고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과 절친한 학생으로부터 평소 의뢰인은 복장과 관련하여 다소 엄한 교사였고, 고소인이 짧은 반바지를 입고 다니는 것을 지적한 사실이 있다는 증언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다리가 예쁘다"고 이야기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부합하지 않으며,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해도 위 발언이 아동의 성장을 저해하거나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이러한 사유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불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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