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강사의 수강생 협박 사건ㅣ불송치(공소권 없음)
학원강사의 수강생 협박 사건ㅣ불송치(공소권 없음)
해결사례
폭행/협박/상해 일반

학원강사의 수강생 협박 사건ㅣ불송치(공소권 없음) 

배한진 변호사

불송치

협박ㅣ불송치 이미지 1의뢰인은 같은 체육관에 다니고 있는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이 고소인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난 후, 고소인이 해당 학생을 괴롭히지 못하게 하기 위해 23년 6월경 고소인과 통화하던 중 ‘길에서 만나면 뺨을 찢어 버리겠다’고 말하여 협박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쟁점

의뢰인이 피의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사안이었으나,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로서 고소인과 합의하면 불송치(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고소인 측을 설득하여 신속히 합의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수사기관을 통해 미성년자인 고소인의 모친의 연락처를 신속히 확보하였고, 이후 고소인의 모친에게 여러 차례 연락하여 의뢰인이 피의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 드렸습니다. 고소인 측에 의뢰인의 자필 사과편지도 전달하여 결국 고소인 및 그 모친이 의뢰인을 용서하면서 합의에 흔쾌히 응하여 주셨습니다.


수사기관은 고소인과 원만히 합의한 의뢰인에 대하여 불송치(공소권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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