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 대체 왜 그랬어.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우리 애도 있는데….”
같은 공무원을 소개받아 결혼에 골인했다.
아이도 태어났고 안정적인 결혼생활이 이어지나 했다.
그런데 아내가 바람을 피웠다.
상대방은 같은 부처 계약직 직원, 사내불륜이었다.
“가정을 깨고 싶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
안녕하세요, 안소윤 대표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밝혀졌더라도
함께 키운 아이가 있어서 혹은 여전히 배우자를 사랑해서
가정을 지키기로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가 휘말리지 않길 바라서 소송을 꺼리시곤 합니다.
소송을 피한다고 해서 이 울분을 참기만 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취할 수 있는 효과적인 법적 조치가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내용증명이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1)내가 발송한 특정한 내용의 문서가 2)언제 누구에게 도달했는지를 3)우체국이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4호 가목)
내용증명된 문서는 추후 법정에 제출하기 용이하므로, 법정 다툼 이전에 당사자의 의사를 전달할 때 통상 내용증명을 씁니다.
본 변호사는 상간남에게 내용증명을 진행하여
1)의뢰인 측은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를 확보했고 2)당신에게는 이로 인한 위자료 책임이 있으며 3)이를 부정할 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법률전문가의 눈으로 사건을 검토한 결과 패소 가능성이 희박하다 판단되어 더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의뢰인의 감정과 고통도 함께 전달했습니다.
의뢰인께서 직접 말하시게 되면 종종 형사고소의 위험이 발생해서(주로 명예훼손죄 관련), 변호사를 통해 말씀하시는 게 좋다고 조언을 드립니다.
◆
상간남은 혼비백산하여 저를 찾아왔습니다.
의뢰인께서 ‘아내를 다시는 만나지 못하게 해 달라’고 요청하셔서, 합의서를 작성하며 그 부분에 집중했습니다.

1) 위자료는 2천만원에 합의하고 구상금 청구를 포기시켰습니다.
구상권을 포기시키지 않으면 상간남이 아내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중요한 조항이었습니다.
2) 연락을 일체 금지시켰습니다. (합의서 제2항)
부정행위 이르지 않는 공적 연락도 금지했습니다. 동종업계 종사자인 경우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3) 아내와 업무적으로 얽히지 않도록 조치했습니다. (합의서 제4항)
상간남이 아내가 근무하는 지역에 수 년 간 근무신청도 하지 못하도록 하여 두 사람이 얽힐 가능성을 미연에 차단했습니다.
4) 위약금을 높게 책정했습니다. (합의서 제6항)
부정행위를 다시는 생각지도 못하도록 위약금을 높게 정하고, 위약 행위 1회의 기준도 명확히 하여 추후 의뢰인의 불리함이 없게 했습니다.
아내는 보호하고 상간남에게만 타격을 가하는 방향으로
소송보다 훨씬 짧은 시간, 적은 비용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변호사로서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입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홀로 고통스러워하지 마시고 상담을 요청해 주십시오.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