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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군기위반으로 상대방이 1303에 신고후에 기소전 합의 의사를 밝혀서 1303 상담관이 그쪽 대리인 형식으로해서 피해자와 보진않고 합의서를 작성하고 싸인후에 인주를 찍었는데 비밀 누설 및 정해진 기간에 돈을 입금안할시 위약금 몇배 이런식인데 효력이 있는지?(재판을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소전에 개인합의를 한것이 아닌가요?? 효력이 있나요?? 효력이 있다면 제가 돈을 입금 안할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억울한 부분도 있어서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