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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일 제가 군대 생활관 안에서 다른 동기들과 저녁점호를 받기전 대기하는시간에 제가 피해자한테 엉덩이가 크다 엉덩이가 힙업되있다는 식으로 말을 하였고 그 피해자가 콤플렉스다 라고 답하였습니다 3.23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한테 엉덩이를 만져봐도 돠냐는 식으로 성희롱을 하였는데 그친구 뭐라고? 쳐돌았나 식으로 화를 내고 다음날 그친구가 고소를 하겠다고 말하고 변호사랑 상담하고 와서 이거 성희롱 명예훼손죄로 처벌이 된다고해서 피해자가 합의를 하자고해서 피해자가 800만원의 합의금을 불렀는데 제가 700만원에 하면 안되겠냐 하고 합의서를 작성해서 인장을 찍은 상태입니다 합의를 취소할 수 있다면 취소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취소할 수 있다면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될지 취소를 하고 이일로 고소를 당하면 재판결과가 어떻게 될지 알려주실수 있는지 물어보고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