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피우는 사람들의 특징
“5년 전, 유부남이었던 남편은 조강지처를 버리고 저와 바람 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좋았던 신혼 생활도 한 때, 요즘은 아이 학부모 모임이 있다, 아이 병원에 가야 한다 등 핑계로 전처 집을 들락거립니다. 제 생각엔 아이를 핑계로 전처가 남편을 계속 불러내는 거 같아요. 이거 바람 맞나요?”
오늘은 일방적으로 누가 더 큰 잘못을 했다고 볼 수 없는 애매한 사연에 대해 법률적으로 해석해 보려 합니다. 사연자 스스로 불륜녀이면서, 자기와 불륜을 저질러 재혼하게 된 남편이 전처를 보러 가는 것을 두고 불륜이라 의심하는 상황이죠.
![[이혼] 남편과 전처 사이의 교류, 불륜일까? 이미지 1](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uploads/original/6606ac983c54b788135613e4-original-1711713432786.jpg)
흔히 우리는 바람을 피우는 사람에게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내 배우자가 혹시나 바람을 피우고 있는 것은 아닐지 의심할 만한 대표적인 행동 양상이 무엇이 있을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변호사로서 의뢰인을 상담하며 쌓은 업무경험을 바탕으로 대표적인 몇 가지 의심 정황을 아래에서 몇 가지 제시해 드립니다.
- 갑자기 짜증이 늡니다. 사소한 문제, 가령 옷차림, 말투 등을 꼬투리 삼아 트집을 잡거나, 신경질을 내고, 몇 마디 받아치는 날이면 바로 이혼하자는 말부터 꺼냅니다.
- 갑자기 평소에 하지 않던 친절함을 베풉니다. 아이 픽업을 매일 해주겠다고 하거나, 음식물 쓰레기도 자기가 매일 버리러 가겠다고 하는 경우, 배우자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내연관계인 사람과 연락을 주고받을 시간이 필요해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일 수 있어요. (물론 평소에도 자상한 배우자라면 섣부른 의심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죠.)
- 주말에 출근하는 날, 갑자기 출장을 떠나는 날이 잦아집니다. 이 역시 배우자 몰래 내연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하는 거짓 행동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 원래 그러지 않던 사람이 계속 휴대폰만 쳐다보고 있는 행동도 의심을 해보아야 합니다.
자기 남편 또는 아내에게 이러한 행동이 나타날 때는 진솔한 대화를 통해 혼인관계를 개선하는 것을 시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혼인관계를 도저히 유지하기 싫다거나 혼인관계는 유지하되 상간녀를 상대로 내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에는, 혼자 괴로워하지 말고 가족관련 법률전문가에게 상담을 요청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조강지처에게 상간 소송하는 아내
“이제 법적으로 봐도 제가 본처고 그쪽이 남이 되어버린 입장인데, 과거에 그 사람이 조강지처였든 뭐였든 그게 중요한가요? 머리채를 잡든 소송을 하든 그러할 권리는 법적인 처인 저에게만 있는 것 아닌가요? 그 사람에게 당장 상간 소송을 걸겠다고 남편에게 말하니, 남편은 펄쩍 뜁니다. 조강지처랑 바람나더라도 불륜 아닌가요? 그쪽이 조강지처면 저는 도대체 뭔가요.”
오늘의 사연자님은 다 뿌린 대로 거둔다고 5년 전 본인이 유부남이었던 남편과 바람나서 결혼한 일은 잊었나 봅니다. (^^) 하지만 이는 우리가 상식과 감정으로만 이 사연을 접했을 때 취할 수 있는 관점일 뿐이겠죠. 그렇다면 법적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현재 사연자의 남편은 재혼을 한 사람이라서 그 조강지처였다는 전처랑은 아무래도 양육비, 양육권과 관련하여 서로 어쩔 수 없이 연락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서로 연락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외도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는데요. 다만, 재혼 가정이 이미 꾸려졌는데도 전처와의 사이에 낳은 아이를 핑계로 수시로 전처와 카카오톡을 하고, 수시로 만나 부적절한 행위를 한다면, 엄연한 ‘불륜’에 해당합니다.
우리 민법은 제840조에서 여러 이혼 사유를 정하고 있고, 그중 제1호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들고 있습니다. 이는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즉 간통을 하지 않았더라도 배우자를 버리고 다른 사람이랑 동거하는 등 부부간 정조의무를 지키지 않는 모든 행위는 이혼 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한편, 민법상 불법행위라는 것은 상대방의 어떠한 행위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받았고 그 인과관계가 있다면 성립하는 것이고, 남편의 외도에 따른 위자료청구도 이 불법행위의 한 유형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사연자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청구도 할 수 있겠지만 위자료청구도 함께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조강지처였던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
오늘의 사연에서, 결국 직접적인 이혼 사유는 남편의 부정행위이기 때문에 남편이 아니라 전처였다는 상간녀에게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는 것인지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와 함께 간통한 상대방에게 부인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다만 자녀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음)”는 것이 우리 법이 취하는 입장입니다.
한편 이혼은 하지 않고 배우자나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청구만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최근 하급심을 중심으로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는 빼고 상간자만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할 경우 정신적 피해 총액 중 절반만 배상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종종 선고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오늘의 사연자는 조강지처였다는 상간녀를 상대로 상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을 잘 조합하여 한 사람의 아내로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남편에게 위자료 지급의무가 발생할 것입니다.
![[이혼] 남편과 전처 사이의 교류, 불륜일까? 이미지 2](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uploads/original/6606ac984bbd3486225197c6-original-1711713433456.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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