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보행자를 충격하여 14주 상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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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보행자를 충격하여 14주 상해 발생
해결사례
교통사고/도주수사/체포/구속

자동차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보행자를 충격하여 14주 상해 발생 

문예지 변호사

벌금 600만원

의****

1. 들어가며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라면 교통사고를 내더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되는 경우가 아니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에 해당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행자를 충격하여 보행자에게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혀 수사 및 재판을 받았던 사안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2. 사안의 내용 및 변호인의 조력

  저희 의뢰인은 치킨집을 운영하며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치킨 배달업무를 수행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치킨집 배달용 오토바이는 영업용 오토바이에 해당하여 종합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가 매우 비쌉니다. 이에 의뢰인은 보험료가 부담이 되어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고 책임보험에만 가입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중 저녁에 치킨 배달을 하다가 길을 건너던 보행자를 치게 되었고 보행자는 대퇴부가 골절되어 14주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형사처벌은 보통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에게 14주 상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기에 변호사로서는 매우 부담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는 이유로 재판결과 1심에서는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에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 저는 1. 고액의 보험료로 인하여 영업용 오토바이의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현실실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2.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하기는 하였지만 피해자가 고령인 점을 고려하였을 때 피해자의 기왕증이 상해정도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 및 3. 피해자의 치료비는 의뢰인이 가입하였던 책임보험을 통해 대부분 지급된 사정 등을 재판부에 설명하고 관련 내용 및 자료를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동차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보행자를 충격하여 14주 상해 발생 이미지 1

3. 결과

 저희 의뢰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에게도 매우 중한 상해가 발생하여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라도 당사자가 처해 있는 현실을 잘 설명하고 유리한 양형 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한다면 감형이라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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