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 소개
몇 년 전부터 코인 투자 관련 사기 사건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코인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코인 관련 투자금을 받고 거액의 수익을 약속하는 등의 경우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그러나 투자자의 권유로 코인에 투자하여 큰 손실을 입게 되었다고 하여 모두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코인 투자 사기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최종적으로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음'(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저희 의뢰인은 한 곳의 코인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던 특정 코인을 보유하고 있었고 해당 코인의 시세가 오를 것으로 생각되자 자신의 지인에게도 이와 같은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에 지인은 저희 의뢰인에게 돈을 줄테니 코인을 구매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지인의 부탁을 받고 지인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해당 코인을 구입하였으나 이후 해당 코인의 시세가 급락하여 큰 손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해당코인이 거래소에서 거래가 중지되자 투자금을 모두 잃은 지인은 저희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저는 의뢰인의 경찰조사, 대질조사 등에 모두 참여하였고 지속적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의뢰인에게는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가 없으며 허위 사실로 고소인을 기망한 적도 없음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코인이 현재에 이르러 그 가치가 상실되었다고 할지라도 의뢰인이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에는 해당 코인을 충분히 가치가 있는 코인으로 판단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해당 코인은 현재 다른 거래소에서 새롭게 거래가 가능하므로 실체가 없는 코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사기 혐의에 대해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고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검찰에서도 최종적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3. 결론
사기죄는 기망행위, 처분행위, 편취의 고의 등 여러 가지 구성요건이 모두 충족된 경우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죄로 고소를 당한 경우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상황을 정확히 분석하고 자신에게 맡는 방어전략을 구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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