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대금 반환, 전부 승소한 성공사례
항공권대금 반환, 전부 승소한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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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대금 반환, 전부 승소한 성공사례 

이태형 변호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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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천지, 민사전문변호사 이태형입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당한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대하여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얼마 전 공정거래위원회가 항공권 환불 시 무조건적으로 위약금을 공제하는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내리고 법원 역시 이러한 무조건적인 위약금 공제 행위가 불법이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음에도 아직도 대부분의 항공사와 여행사는 자신들만의 내규를 정해두고, 이에 따라 부당하게 위약금 등을 공제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최근 제가 당사자(원고)가 되어 직접 여행사와 항공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가 있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2023. 5. 27. ~ 2023. 5. 30. 일본 도쿄 여행을 위하여 저는 2023. 3. 30. A여행사를 통해 B항공사의 왕복 항공권을 발권하였고, 당일 항공권대금 796,200(398,100x 2), A여행사의 발권대행수수료 2만 원(110,000x 2), 합계 816,200원을 모두 신용카드로 결제하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날인 2023. 3. 31. B항공사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같은 날 더 저렴한 항공권을 찾게 되었고, A여행사를 통해 발권한 항공권을 취소하고 B항공사를 통해 직접 항공권을 발권하고자 A여행사에 취소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A여행사는 이미 예약이 확정되었고 발권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취소 요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취소하고자 한다면, B항공사의 기준에 따른 위약금을 공제하고, A여행사에 대한 취소대행 수수료까지 추가로 발생하니 이를 입금해야 취소 및 환불이 진행되며, 발권 과정에서 추가 결제된 A여행사의 발권대행 수수료 2만 원은 환불이 안 된다고 안내했습니다.

 

과연 이처럼 환불을 진행하는데 위약금을 무는 것이 타당한 것일까요? 정답은 전혀 타당하지 않고 이는 위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A여행사의 안내에 대해 이와 같은 위약금 공제 등의 행위는 전자상거래법 위반임을 알리며 모든 금액을 환불해 줄 것을 요구 했습니다.

 

하지만 A여행사는 계속해서 자신의 내규와 B항공사의 내규만을 주장하며 위약금을 공제하고 환불대행 수수료 등을 요구했고, 저는 취소 및 환불을 위해 먼저 A여행사의 요구대로 수수료를 지급 후 위약금을 공제한 금액의 카드 결제 취소를 받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항공권대금 반환, 전부 승소한 성공사례 이미지 1


   

A항공사에 대한 취소 및 전액 환불 요청


​여기서 여러분들은 도대체 어떤 점이 위법이라는 것인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를 보시게 되면 통신판매업자와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라고 나와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각 호의 기간은 대부분 7일이고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예를 들어 입금이 늦어졌다거나,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환불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를 알게 된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9항에는17조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의 경우 공급받은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며,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에게 청약철회등을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자상거래법 제35조에는 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약정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를 모두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전자상거래법은 통신판매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7일 이내에는 해당 계약에 대한 청약철회등(계약 취소 등)을 할 수 있고, 3일 이내에 소비자가 지급한 대금을 모두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35조에서 이러한 규정을 위반한 약정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35조는 강행규정으로서 이에 위반한 약정, 내규 등은 모두 무효로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항공권을 구매한 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 기간인 7일 내에 구매를 취소한 경우 별도의 위약금 규정이 있더라도 소비자에게 위약금을 물을 수 없다.​​ 이는 제가 소송을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내려준 판결입니다.

 

이처럼 비록 법원에서 서로 법적인 싸움을 하여 승소를 한 사건은 아니지만, 소장의 송달을 통하여 상대방의 승복을 이끌어낸 사례로 청구 금액과 소송비용까지 받아냈고 대기업인 여행사와 항공사에 맞서 위법행위를 시정한 의미있는 사건이라 생각합니다.

 

이 글을 읽으신 분들중에서도 분명 소액사건이라 변호사를 선임하기엔 부담스럽고 혼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 민사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꼭 소송이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꼭 사건을 해결해 억울함을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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