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잠수로 곤란한 상황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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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활동을 하다 보면 약속하고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여러 번 겪다 보면 이에 대처할 방법을 찾게 되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계약입니다.
계약을 맺게 되면 당사자들은 해당 계약에 구속되어 그 계약이 이루고자 하는 바를 이룰 때까지 속박당하게 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민법에 따라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개인 간의 약속을 서로에게 강요하기 쉽게 하기 위해 낙성 불요식 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약속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약속은 민법상 계약의 의미를 갖게 되고 이를 강제적으로 이행시키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시쳇말로 잠수를 탄 경우에는 계약을 이행할 상대방이 없어졌기 때문에 계약의 목적을 이룰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채무자 잠수로 인해 큰 어려움에 처해있으실 텐데요.
그렇다면 채무자 잠수에 대한 대처 방법 등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채무자의 정의
채무자란 무엇일까요?
우리 민법에서는 계약에 대한 내용을 매우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맺게 되면 채무자와 채권자가 존재하게 됩니다.
채무자는 특정한 행위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다만 채무자는 계약의 당사자 중 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양 당사자 모두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가령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는 부동산을 매도하는 사람은 부동산 매도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부동산을 매수하는 사람에게 위 의무를 이행할 채무자가 됩니다.
반대로 부동산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러한 의무로 보았을 때는 매수인도 위 의무를 이행할 채무자가 됩니다.

채무자 잠적 시의 대처 방법
채무자는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계약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의무를 채권자에게 이행하여야 하는데요.
다만 이러한 채권적 계약의 경우 대세적 효력이 없어 제삼자가 이를 이행하게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잠적한 이후라면 제삼자가 이를 대신 이행하게 할 수 없고 계약의 효력은 언제나 채무자만을 구속하게 됩니다.
따라서 채권자 입장에서는 매우 난처한 상황이 될 수 있는데요.
가령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변제를 요구하였고 채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잠적하였다면 채권자는 채무자를 제외한 그 누구에게도 변제를 요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형사소송과는 달리 민사소송에서는 채무자가 없이도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잠수하였다면 우선 소송을 제기하여 채무자 불출석으로 인한 원고승소 판결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채무자가 재판에 참석하지 않는다면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였다고 보는 규정이 민사소송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잠수탄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에서 승소하였다면 원고의 청구 대부분이 전부 인용되고 이러한 판결이 확정된다면 강제집행을 위한 집행권원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잠적 시의 집행권원 사용
앞서 설명해 드린 것과 같이 채무자가 잠적한 상황이어도 민사소송이 진행할 수 있으며 채권자는 승소 판결을 받아 이 판결이 확정된 경우 이를 집행권원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집행권원이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데, 원고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원고는 해당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청구취지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행위를 채무자에게 강제 집행할 수 있습니다.
가령 채무자가 잠적하였어도 집행권원만 존재한다면 채무자가 갖고 있는 부동산 등을 강제경매 하여 경락금을 배당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없이도 가능한 방법이기 때문에 채무자가 잠수를 탔고 채무자의 재산이 확보된 상태라면 채무자가 잠적하는 편이 오히려 소송에서 쉽게 승소할 수 있어 채권자에게 유리합니다.
다만 앞서 설명해 드린 상황과는 달리 채무자에게 아무런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잠적하고 채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더라도 강제집행을 위한 집행권원만을 갖고 있을 뿐, 실제 채무의 이행을 완료 시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가령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준 경우에 아무런 재산이 없는 채무자가 이를 갚지 않고 도망 다닌다면 해당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하더라도 실제 빌려준 돈을 받는 데는 큰 어려움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계약을 맺을 당시에 변호사의 검토를 받아 진행하여 담보 등을 확보해 두거나 보전처분을 미리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채무자가 잠수를 타면서 자기 재산을 제삼자에게 이전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재산을 은닉하였다면 채권추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경우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채무자가 한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가 한 재산의 처분 등의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소송상 행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재산을 제삼자에게 이전하는 등의 은닉행위를 하고 잠수를 탄 경우라면 사해행위를 한 것이고 해당 사해행위의 취소소송을 통해 위와 같은 재산 처분을 무위로 돌려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집행권원 확보와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경우 관련 경험과 지식이 없다면 진행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채권추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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