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채권회수 진행 시 절차와 주의사항을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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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에서 부모가 큰 빚을 남겨 사망하여, 상속을 포기하는 상황들을 한 번쯤 본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물론, 과도한 채무를 자녀라는 이유로 변제를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상속포기를 통해서 채무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돈을 돌려받아야 하는 채권자가 사망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채권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이어지는 글에서는 피상속인이 채권을 가진 상황에서 사망할 경우, 상속인이 펼칠 수 있는 대응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인의 대응 방안
서두에 말씀드린 질의에 대해서 답을 먼저 해보자면, ‘상속인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다만, 상속인의 인원에 따라서 청구를 진행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가령, 상속인이 한 명, 즉 단독 상속이 이뤄진 경우라고 한다면, 해당 상속인이 모든 채권 회수에 대한 권한을 가지지만, 여러 명이 함께 상속을 받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일방의 상속인에게 채권회수에 대하 권한을 위임한 채로 채권 변제를 진행해야만 합니다.
또한, 이렇게 채권을 가지고 있는 상속인이 채무자에게 반환 요청을 진행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변제를 이행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다음과 같은 대응을 펼쳐야만 합니다.
당사자들 간의 협의를 통해서 분쟁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 흔히 우리는 ‘민사소송’을 진행해야만 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상속인 채권회수의 과정에도 마찬가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만약, 기존의 채권자인 피상속인이 별도의 소송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라고 한다면, 채권을 받은 상속인이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집행권원’을 법원으로부터 부여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집행권원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재산을 압류/경매 개시할 수 있는 권원을 뜻하며, 판결이 이뤄진 이후에도 상대방이 채무 변제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에 이와 같은 절차에 돌입할 수 있습니다.

판결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 강제 집행
앞서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상대방이 판결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집행 절차에 돌입해야 하지만, 이러한 강제 집행의 절차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재산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 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집행 권원을 받은 이후 상속인은 채무자의 재산명시/재산조회 절차에 돌입해야만 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명시 절차라는 것은 채무자를 법원에 출석시켜 소유의 재산 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명령하는 절차를 뜻합니다.
만약, 이러한 명시 절차를 통해서 명확한 재산 파악을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재산조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데, 본 절차는 채권자의 신청을 통해서 진행되며, 법원으로부터 채무자의 재산을 직접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을 받는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채권자는 등기소/금융사에 직접적인 재산을 조회할 수 있게 되고, 금융채권인 경우 압류 -> 추심금 지급 요청또는, 부동산인 경우 -> 경매개시를 통한 채무를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 채권회수, 고려해야할 사항이 많기에 전문가의 조력을
상속인 채권회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더욱 다양한 사안들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염두 해 두셔야 합니다.
만약, 소송을 진행하기 이전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처분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가압류와 같은 보전 처분 신청을 선행해야만 하며, 이미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빼돌린 상황이라고 한다면, 사해행위 취소 등의 청구소송을 진행해야만 합니다.
다만, 이러한 일련의 대응과 판단은 소송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일반인분들이 직접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이기에, 대응 과정에서는 저와 같은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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