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통장 압류로 정당한 양육권을 행사, 양육비추심변호사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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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통장 압류로 정당한 양육권을 행사, 양육비추심변호사 상담 

안민석 변호사

양육비 통장 압류를 통해 정당한 양육권을 행사를

법률사무소 강물 안민석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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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 상대 배우자에 대한 의무와 책임은 사라지게 되지만, 자녀와의 관계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 법에서는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자녀에 대한 양육비 지급에 대한 책임이 존재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책임을 다하지 않는 부모들로 인해 소송을 준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소송’을 진행한다고 해서, 양육비를 지급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상황에 맞는 대처를 진행해야만 하는데요.

그래서 이어지는 글에서는 채권추심 전문 변호사인 저와 함께 그에 대한 양육비 통장 압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육비 미지급 대응방안

서두에서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단순히 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해서, 법원으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은 단순히 개인간의 분쟁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것 뿐이며, 이러한 판단을 상대방이 따르지 않는 경우라고 한다면, 강제집행의 절차에 돌입해야만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강제집행이라는 것은 상대방(채무자)의 재산을 압류/경매 개시하여 채무를 말 그대로 강제적으로 변제를 받는 절차를 뜻합니다.

이 중, 가장 보편적인 방법으로 양육비 통장 압류가 존재하는데, 해당 절차의 경우 압류 신청서를 법원으로부터 발급받은 이후, 은행에 방문하여 추심금 지급 요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다만, 이러한 절차의 경우 명확한 은행사를 특정해야만 하는데, 이를 위해선 상대방의 재산이 명확하게 어디에 존재하는 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데요.

이를 위해선 ‘재산명시’‘재산조회’의 절차를 선행해야만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산 명시 절차라는 것은 법원의 신청을 통해 진행되며, 신청을 받은 법원은 상대방에게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목록을 제출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만약, 이러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된 정보를 제출하는 경우, 20일 이내의 감치 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재산의 목록을 확인한 당사자는 이를 바탕으로 압류/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이지요.

해당 절차를 통해서도 상대방의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고 한다면, 재산조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인데, 조회 절차는 상대방의 재산을 직접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을 채권자에게 직접 부여합니다.

이를 통해, 당사자는 등기소/금융사에 조회를 신청하여 재산 목록을 확인해볼 수 있는 것이지요.

앞서 설명을 드린 방법 이외에도 양육비를 지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다수 존재하는데요.

대표적인 수단으로는 직접 지급명령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직접 지급명령 제도란, 주로 급여 소득자인 배우자를 상대로 청구하는데,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에 본 신청을 진행하여 급여를 지급하기 이전 양육비를 공제하여 청구인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또한, 상대방이 직장을 옮기는 경우에도 기존의 회사로부터 통보를 받아 후속대처 또한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양육비 직접지급 명령 절차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양육비 통장 압류 조치에도 어려움이 있다면

오늘 글에서는 상대방 배우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펼칠 수 있는 대응 방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서는 실무적인 대응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될 수밖에는 없는데요.

가령, 상대방의 급여 소득이 아닌 사업 소득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담보 제공명령이 선행되어야만 하며, 타인의 명의로 금융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금융실명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다만, 그에 대한 판단과 대응은 양육비 분쟁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일반인분들이 직접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이기에, 홀로 대응을 진행하시기 보다는 저와 같은 수원양육비추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을 펼쳐 나가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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