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 회수소송 준비중이라면 권리관계를 고려해야, 채권회수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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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금 회수소송 준비중이라면 권리관계를 고려해야, 채권회수 상담 

안민석 변호사

미수금 회수 소송을 준비중이라면, 복작한 권리관계를 고려해야

법률사무소 강물 안민석 변호사입니다.

빌려준 돈, 떼인 돈, 제대로 받아드리겠습니다.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문자나 카톡 메세지 등만 있다면 가능하며,

효과적으로 압박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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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기둔화와 수출 악재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경제적 어려움이 커졌습니다.

따라서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많아졌는데요.

이러한 미수금은 물품을 공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동시에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사업이나 노무의 특성상 재화 제공 시기와 동시 이행되지 않는 대금 지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이나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 미래에 받을 돈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미수금 회수 소송의 개요

그러나 당장 돈이 있더라도 미래에는 없을 수 있으며, 사업이 어려워지거나 단순히 미수금을 지급하기 아까워하는 등의 이유로 위와 같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임의로 채무를 이행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어 강제적인 수단을 찾아야 하는데요.

이러한 강제적 수단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미수금 회수 소송입니다.

다만 미수금 회수 소송은 생각보다 당사자 사이의 이해관계 및 권리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을 수 있으며 여러 가지 법리를 고려하여야 하는 사건이 많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미수금 회수 소송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미수금회수소송과 관련하여 도움이 되는 정보를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미수금 특징에 따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확보

사회생활을 하거나 사업을 하다 보면 물건이나 서비스를 공급하였어도 그에 대한 대금 결제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대형마트에 물건을 공급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대가를 월초나 월말에 후불로 받는 경우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한 앞으로 받아야 할 돈을 미수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미수금의 경우 이행기에 변제를 하여야 하지만 갈등이나 사정변경이 생겼다면 제때 변제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수금 회수 소송은 받지 못한 돈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위 소송에서 승소한 후 판결이 확정되면 확정된 판결의 내용에 따라 피고는 그 내용을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피고는 이를 임의로 이행하지 않으려 하므로 위의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피고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게 됩니다.



위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요건사실을 모두 빠짐없이 주장하여 입증책임을 다하여야 합니다.

미수금 회수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소송의 성질과 계약의 내용에 따라 요건사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대여금의 경우라면 대여 계약 존재, 대여금 지급 사실 등을 주장 증명하여야 합니다.

대여 계약의 존재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계약서나 문자 내용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여금을 실제로 지급하였다는 것도 자금 이체 내역이나 영수증을 통해 증명하여야 합니다.

나아가 물품공급계약이 미수금 발생의 원인인 경우에도 물품공급계약 사실, 목적물을 인도한 사실, 변제기에 도달한 사실 등을 주장 증명하여야 합니다.

다만 서면이나 사진 등의 증거를 남겨두지 않았다면 계약의 존재와 물품공급 사실 등에 대해서 입증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송 전 가압류/가처분 신청의 중요성

많은 분이 소송을 진행하면서 소송 자체에만 집중하게 되는데요.

이는 당연한 현상으로 소송에서 승소해야만 강제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소송에서 승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실효적 이익을 얻을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이유는 보전처분을 미리 해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위 같은 경우는 민사사건에서 자주 찾아볼 수 있는데,

피고는 자신의 패소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어 강제집행의 위험성이 존재한다면 자기 재산을 타인의 명의로 이전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강제집행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송 전에 치밀한 계산을 통해 피고의 재산에 가처분이나 가압류 등을 하여야 합니다.

가처분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과 같은 금전채권 이외의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가압류의 경우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피고의 재산에 가하는 보전처분 입니다.

위와 같은 보전처분이 있다면 피고가 재산을 은닉하기 위해서 제삼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점유를 이전하더라도 가처분이나 가압류의 효력에 의해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됩니다.



수원채권회수변호사의 미수금 회수 소송을 위한 전략적 대응

만일 위 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미수금의 액수가 소액인 경우에는 정식 소송을 진행하기보다는 소가를 조금 낮추어 소액 소송으로 진행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그러나 소액사건의 경우에도 소송 외적 방법보다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소송 외적 방법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령 피고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법적 대응이 임박하였다는 심리적 압박을 주거나,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소송 없이도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위 소송을 홀로 진행하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없을 수 있습니다.

특히 생업에 종사하면서 민사소송을 준비하기는 매우 어려운데요.

따라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함께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특히 변호사를 선임하면 간과하기 쉬운 보전처분에 대해 조언 받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미수금채권의 경우 소멸시효가 짧은 경우가 있을 수 있어 단 며칠 차이로 소송상 청구할 수 없는 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멸시효를 고려하여 재빠르게 최고나 보전처분 등을 통해 소멸시효를 정지시킨 뒤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반적으로 잘 알기 어려운 점이 많아 수원채권회수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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