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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금 회수소송 준비중이라면 권리관계를 고려해야, 채권회수 상담 

안민석 변호사

미수금 회수 소송을 준비중이라면, 복작한 권리관계를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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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강물 안민석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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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 떼인 돈, 제대로 받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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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문자나 카톡 메세지 등만 있다면 가능하며,

효과적으로 압박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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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기둔화와 수출 악재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경제적 어려움이 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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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많아졌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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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미수금은 물품을 공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동시에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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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사업이나 노무의 특성상 재화 제공 시기와 동시 이행되지 않는 대금 지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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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사업이나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 미래에 받을 돈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미수금 회수 소송의 개요

그러나 당장 돈이 있더라도 미래에는 없을 수 있으며, 사업이 어려워지거나 단순히 미수금을 지급하기 아까워하는 등의 이유로 위와 같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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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러한 경우 임의로 채무를 이행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어 강제적인 수단을 찾아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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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강제적 수단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미수금 회수 소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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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미수금 회수 소송은 생각보다 당사자 사이의 이해관계 및 권리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을 수 있으며 여러 가지 법리를 고려하여야 하는 사건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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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미수금 회수 소송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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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금회수소송과 관련하여 도움이 되는 정보를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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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금 특징에 따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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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생활을 하거나 사업을 하다 보면 물건이나 서비스를 공급하였어도 그에 대한 대금 결제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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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대형마트에 물건을 공급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대가를 월초나 월말에 후불로 받는 경우 등이 대표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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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 발생한 앞으로 받아야 할 돈을 미수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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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금의 경우 이행기에 변제를 하여야 하지만 갈등이나 사정변경이 생겼다면 제때 변제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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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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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미수금 회수 소송은 받지 못한 돈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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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소송에서 승소한 후 판결이 확정되면 확정된 판결의 내용에 따라 피고는 그 내용을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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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대부분의 피고는 이를 임의로 이행하지 않으려 하므로 위의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피고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게 됩니다.



위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요건사실을 모두 빠짐없이 주장하여 입증책임을 다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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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금 회수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소송의 성질과 계약의 내용에 따라 요건사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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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대여금의 경우라면 대여 계약 존재, 대여금 지급 사실 등을 주장 증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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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 계약의 존재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계약서나 문자 내용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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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을 실제로 지급하였다는 것도 자금 이체 내역이나 영수증을 통해 증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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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물품공급계약이 미수금 발생의 원인인 경우에도 물품공급계약 사실, 목적물을 인도한 사실, 변제기에 도달한 사실 등을 주장 증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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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서면이나 사진 등의 증거를 남겨두지 않았다면 계약의 존재와 물품공급 사실 등에 대해서 입증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송 전 가압류/가처분 신청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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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이 소송을 진행하면서 소송 자체에만 집중하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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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당연한 현상으로 소송에서 승소해야만 강제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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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소송에서 승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실효적 이익을 얻을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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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이유는 보전처분을 미리 해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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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같은 경우는 민사사건에서 자주 찾아볼 수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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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자신의 패소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어 강제집행의 위험성이 존재한다면 자기 재산을 타인의 명의로 이전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강제집행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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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소송 전에 치밀한 계산을 통해 피고의 재산에 가처분이나 가압류 등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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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과 같은 금전채권 이외의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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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의 경우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피고의 재산에 가하는 보전처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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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보전처분이 있다면 피고가 재산을 은닉하기 위해서 제삼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점유를 이전하더라도 가처분이나 가압류의 효력에 의해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됩니다.



수원채권회수변호사의 미수금 회수 소송을 위한 전략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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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위 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미수금의 액수가 소액인 경우에는 정식 소송을 진행하기보다는 소가를 조금 낮추어 소액 소송으로 진행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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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소액사건의 경우에도 소송 외적 방법보다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소송 외적 방법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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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령 피고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법적 대응이 임박하였다는 심리적 압박을 주거나,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소송 없이도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위 소송을 홀로 진행하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없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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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생업에 종사하면서 민사소송을 준비하기는 매우 어려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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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함께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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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변호사를 선임하면 간과하기 쉬운 보전처분에 대해 조언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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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미수금채권의 경우 소멸시효가 짧은 경우가 있을 수 있어 단 며칠 차이로 소송상 청구할 수 없는 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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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소멸시효를 고려하여 재빠르게 최고나 보전처분 등을 통해 소멸시효를 정지시킨 뒤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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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반적으로 잘 알기 어려운 점이 많아 수원채권회수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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