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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손해배상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안민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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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수원가정법원 국선보조인

수원시 서부·중부경찰서수사민원 상담변호사

경기도 군포경찰서 수사민원 상담변호사

경기도 오산경찰서 수사민원 상담변호사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마을변호사



상대방의 가해행위로 인해서 큰 피해를 입으셨나요?

그렇다면 수원손해배상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의 가해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상대방의 행위는 일반적으로 민법상 불법행위가 성립됩니다.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해 입은 피해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서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자신이 입은 피해를 배상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상대방의 가해행위가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함에도 이를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아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라는 것도 존재하는데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와는 달리 계약상 관계에 있고 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도 상대방의 가해행위로 인해 큰 피해를 입고 손해를 배상 받을 방법을 찾아보시는 경우일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그렇다면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와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이제부터 관련 내용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관련 규정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는 민법 제750조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동조에서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규정과 확립된 법리에 따르면 1.고의 또는 과실, 2.위법성, 3.가해행위, 4.손해, 5.손해와 가해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요건 충족의 문제는 소송 상 입증책임으로 이어지는데, 손해를 입어 배상을 청구하는 원고는 위의 요건을 모두 주장 증명하여야 하는 책임을 갖게 됩니다.

만일 이러한 요건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청구기각의 판결을 받고 패소하게 되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위와 같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는 원고가 모든 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이 큰 단점입니다.

만일 의료소송과 같이 피고가 더 많은 정보를 보유하는 등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정보격차가 큰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경우 위 요건의 입증이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입증책임의 부담이 적은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

다만 이러한 입증책임의 부담이 완화되는 손해배상청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입니다.

민법 제390조에서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렇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이 기한 손해배상청구는 채무불이행 사실만을 주장한다면

별다른 입증없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주장 입증하지 못한다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불법행위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 중 사건에 맞는 청구를 선택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불법행위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은 서로 경합이 가능하기 때문에 불법행위책임으로 손해를 전부 전보 받지 못한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에 채무불이행책임을 추궁하는 등의 행위가 가능하다는 점도 기억해야할 부분입니다.

나아가 고의 불법행위가 발생하여 손해가 생긴 경우라면, 상대방은 상계 주장을 할 수 없다는 점도 주의해야할 부분입니다.

고의 불법행위의 경우 손해를 실제로 전보 받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금지규정을 민법에 두고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과실로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확대된 경우라면 과실상계가 가능하고 이는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에 모두 적용됩니다.





수원손해배상변호사와 함께 유리한 결과 만들기

또한 매도인의 담보책임이나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법정 무과실 책임으로 하자의 존재만 주장한다면 상대방의 고의나 과실의 존부와 무관하게 해제나 하자보수, 손해배상청구 등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책임과 별도로 담보책임을 추궁한다면 보다 쉽게 손해를 전보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손해배상청구는 소송물에 따라 여러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소송을 통해 진행할 경우 어떤 청구를 선택하는가에 따라 소송의 결과나 난이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소송을 진행할 경우에는 수원손해배상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검토한 뒤에 소송에 돌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각 손해배상청구의 요건에 대한 입증문제에 대해서도 수원손해배상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받는다면 입증의 부담을 완화하고 긍정적 소송결과를 얻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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