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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손해배상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안민석 변호사


수원손해배상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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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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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수원가정법원 국선보조인

수원시 서부·중부경찰서수사민원 상담변호사

경기도 군포경찰서 수사민원 상담변호사

경기도 오산경찰서 수사민원 상담변호사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마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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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가해행위로 인해서 큰 피해를 입으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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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수원손해배상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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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가해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상대방의 행위는 일반적으로 민법상 불법행위가 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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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해 입은 피해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서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자신이 입은 피해를 배상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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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에서는 상대방의 가해행위가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함에도 이를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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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라는 것도 존재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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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와는 달리 계약상 관계에 있고 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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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도 상대방의 가해행위로 인해 큰 피해를 입고 손해를 배상 받을 방법을 찾아보시는 경우일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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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와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이제부터 관련 내용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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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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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는 민법 제750조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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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조에서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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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과 확립된 법리에 따르면 1.고의 또는 과실, 2.위법성, 3.가해행위, 4.손해, 5.손해와 가해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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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요건 충족의 문제는 소송 상 입증책임으로 이어지는데, 손해를 입어 배상을 청구하는 원고는 위의 요건을 모두 주장 증명하여야 하는 책임을 갖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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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이러한 요건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청구기각의 판결을 받고 패소하게 되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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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는 원고가 모든 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이 큰 단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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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의료소송과 같이 피고가 더 많은 정보를 보유하는 등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정보격차가 큰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경우 위 요건의 입증이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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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책임의 부담이 적은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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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러한 입증책임의 부담이 완화되는 손해배상청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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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90조에서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렇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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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이 기한 손해배상청구는 채무불이행 사실만을 주장한다면

별다른 입증없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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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은 자신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주장 입증하지 못한다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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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불법행위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 중 사건에 맞는 청구를 선택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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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불법행위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은 서로 경합이 가능하기 때문에 불법행위책임으로 손해를 전부 전보 받지 못한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에 채무불이행책임을 추궁하는 등의 행위가 가능하다는 점도 기억해야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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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고의 불법행위가 발생하여 손해가 생긴 경우라면, 상대방은 상계 주장을 할 수 없다는 점도 주의해야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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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불법행위의 경우 손해를 실제로 전보 받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금지규정을 민법에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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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피해자의 과실로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확대된 경우라면 과실상계가 가능하고 이는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에 모두 적용됩니다.





수원손해배상변호사와 함께 유리한 결과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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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매도인의 담보책임이나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법정 무과실 책임으로 하자의 존재만 주장한다면 상대방의 고의나 과실의 존부와 무관하게 해제나 하자보수, 손해배상청구 등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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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책임과 별도로 담보책임을 추궁한다면 보다 쉽게 손해를 전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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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손해배상청구는 소송물에 따라 여러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소송을 통해 진행할 경우 어떤 청구를 선택하는가에 따라 소송의 결과나 난이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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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관련소송을 진행할 경우에는 수원손해배상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검토한 뒤에 소송에 돌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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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각 손해배상청구의 요건에 대한 입증문제에 대해서도 수원손해배상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받는다면 입증의 부담을 완화하고 긍정적 소송결과를 얻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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