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분류심사원 위탁 대응은?
소년범죄가 흉포화, 지능화, 저연령화되면서 재판 도중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는 경우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경찰에 입건만 되어도 부모님들은 당황하기 마련인데요, 경찰 수사관이 별일 아니라고 하여 안심하고 있었는데 재판 도중 판사가 갑자기 분류심사원에 아이를 수용될 경우 보호자 입장에서는 큰 걱정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일설에서는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경우에는 결국 소년원에 가게 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정말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면 반드시 소년원에 가게 될까요?오늘은 청소년이 범죄 혐의로 구치소,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등에 수용된 경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실제 법무법인대한중앙에 들어온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 저희 아이는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저희 아이는 수행평가 조별 과제를 진행하던 중 같은 반 친구와 의견충돌이 발생하였고 친구가 언쟁 도중 먼저 저희 아이의 어깨를 밀었는데 이에 화가난 저희 아이가 책상의자를 들고 친구를 내리쳐 친구가 안와 골절과 코뼈 골절 및 치아 네 개 파손으로 전치 14주의 중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학교 내에서는 학폭 절차가 진행 중인데, 강제전학 결정이 내려져 이에 불복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학폭절차와 별도로 피해 아이의 부모가 저희 아이를 신고하여 저희 아이는 경찰에서 수사를 받고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하였고 검사는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보았는지 형사사건이 아닌 보호사건으로 송치하였습니다. 그런데 첫 심리날 판사가 저희 아이에게 특별한 질문을 하지도 않고 바로 저희아이를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하여서 너무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비록 저희 아이가 친구를 폭행한 것은 잘못이나 저희 아이는 이번 사건 이전에는 단 한차례도 학폭처분이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도 없고, 이번 사건도 친구가 먼저 폭력을 행사하여 우발적으로 일어난 폭행인데 수감시설에 같히게 된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듣기로는 소년분류심사원에 수감되면 최소 9호 이상의 처분이 나와 최종적으로도 결국 소년원에 수용된다는데 사실인가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우선 학폭처분에 대한 행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강제전학은 매우 중한 처분인데다가 처분 기록이 4년까지 남게되기 때문에 고등학교 2학년인 우리 아이의 대학 진학에 불리하게 작용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한편 보호처분 내에서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었다고 반드시 종국처분이 소년원 수용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일단 시설 내에 한번 수용되었다는 것은 종국결정을 하는 판사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주고 있는 상황이므로 불리한 것은 사실이나 적절한 대응을 통해 5호 이하의 사회내 처분으로 마무리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피해자 측과 합의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피해자측과 합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소년사건에서 합의는 성인사건만큼 결정적인 판단 기준이 되지는 않으나 피해 아동이 중상해를 입은만큼 가급적 비용을 들여서라도 합의를 하셔야 사회내 처분 가능성이 올라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합의과정에서 민형사 일체에 대한 합의를 진행함으로써 향후 상대측으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할 가능성을 없앨 필요도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상대 아이와 우리 아이 모두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원고도 상대 아이 뿐 아니라 상대 아이의 부와 모 세명이 될 수 있고, 마찬가지로 피고도 우리 아이와 우리 아이의 아버지, 어머니 세 명이 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와 피고가 다수고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면 다수의 원고에 대한 배상과 피해자의 장래 손해까지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송 전에 합의에 이르는 것이 실익이 큽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 측으로부터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받고, 주변인으로부터 탄원서를 받는 한편 보호자 입장에서는 앞으로 소년에 대한 지도 방안에 대한 진실성 있는 계획서 등을 제출하심으로써 최종적으로 보호관찰 등 사회내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도록 대응하셔야 하겠습니다.
Q. 저희 아이는 만17세로 아직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아이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원동기장치 면허를 취득하였기 때문에 오토바이 면허는 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며 음주를 한 뒤 오톱이로 음주운전을 하다 야간에 보행신호에 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충격하여 인피사고를 야기한 후 도주하였습니다. 이후 경찰 수사관이 저희 집을 방문하여 영장을 보여주고 저희 아이를 바로 체포했습니다. 현재 아이는 구치소에 있습니다. 저희 아이는 의 미성년자인데 분류심사원도 아닌 구치소에 수감될 수 있다는 사실은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우리 아이가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도 중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고를 야기한 뒤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으므로 도주치상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실제로는 음주상태였다고 하지만 음주에 대해서는 음주 수치가 나올 수 없는 상황이므로 아이가 진술하지 않는다면 음주운전 혐의까지 적용되는 것은 막을 수 있습니다. 아이가 아직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만17세기 때문에 이른바 형사성년으로 구치소에 수감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는 사고 후 도주하였기 때문에 도주우려를 이유로 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우리 아이는 경찰의 수사를 거쳐 검찰로 기소의견으로 송치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이가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다고 해서 사건이 반드시 형사사건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담당 검사가 사건을 검토해본 후 보호사건으로 진행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소년법원으로 송치할 수도 있고, 만약 형사사건으로 기소하더라도 형사법원의 판사가 사건을 보호사건으로 재송치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아이의 연령이 적지 않은 점, 이미 영장이 발부되어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점, 교통사건의 경우 사건이 보호사건보다 형사사건으로 진행될 학률이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황입니다. 따라서 현단계에서 즉시 청소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가급적 사건이 보호사건으로 진행되어 전과가 남지 않도록 대응하시되, 부득이 형사사건으로 진행될 경우에는 반드시 집행유예 이하의 형으로 방어를 하여 실형이 선고되는 것을 막고 신속히 구치소에서 석방되도록 대응하셔야 하겠습니다.
Q. 제 딸은 중학교 3학년입니다. 같은 반 학생들과 하급생의 돈을 빼앗았다가 공동공갈 혐의로 입건되어 재판을 받고 10호처분을 받아 어제 안양소년원에 수용되었습니다. 과거에도 공갈 및 폭행으로 2호처분과 5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8호나 9호처분도 아니고 10호처분이 내려져서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이되는데요 항고할 경우 처분이 감경될 수 있을까요?
A. 소년보호처분에 불복할 경우 7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어제 9호처분을 받았다면 항고기간이 도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하므로 바로 항고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과거 보호처분을 두차례 받은 전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아이의 연령과 입건된 범죄 명을 고려할 때 10호처분은 과도한 처분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청소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항고한 뒤 항고심에서 보호처분이 과도한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한편, 보호자의 강한 보호의지와 보호능력을 피력하여 항고심에서 처분이 경감될 수 있도록 대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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