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죄 피해자 측 궁금증 전부 해결
청소년에 대한 엄벌주의 경향으로 과거에는 훈방조치로 풀려났을만한 사안도 경찰이 정식으로 입건한 뒤 조사하여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면 검사는 사안에 따라 정식기소하거나 소년법원으로 송치하여 보호처분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소년사건대응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대한중앙에는 소년사건과 관련하여 부모님들이 많은 질문을 하시는데요, 가해자 부모뿐만 아니라 소년범죄의 피해자 측에서도 많은 질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청소년전문변호사 조기현과 함께 실제 법무법인대한중앙에 들어온 소년사건과 관련한 피해자측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통해 소년사건과 관련한 피해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Q. 빌라에 살고 있는 30대 남성입니다. 빌라 복도가 좁아 제 자전거를 빌라 1층 외부에 세워두고 제 자전거 바퀴만 잠그는 방식으로 자전거를 보관하고 있는데요, 최근 2박3일 동안 지방에 출장을 갔다와보니 제 자전거가 없어져 있었습니다. 즉시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은 신고한지 1주일 뒤에 범인이 잡혔다고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범인은 같은 빌라 앞집에 살고 있는 초등학교 5학년 남학생이었습니다. 평소 제가 계단에서 만나면 가끔 간식도 챙겨주는 아이였고, 상대 아이도 그 자전거가 제 자전거인줄 뻔히 알면서도 훔쳐내서 학교에 숨겨두었다고 합니다. 너무 화가 나서 아이 부모에게 연락을 해서 배상을 요구 하였더니 자기 아이는 촉법소년이라 처벌을 받지도 않을 것이고 이미 자전거를 찾았는데 더 어떻게 하라는 소리냐며 오히려 큰소리를 칩니다. 정말 상대 아이가 처벌도 받지 않나요? 그리고 저는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것인 건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이라면 세는 나이로는 12세이므로 생일이 지났다면 만11세, 생일이 지나지 않았ㄷ고 하더라도 만10세입니다. 상대 아이 부모의 말대로 아이는 연령 상 촉법 소년(만10세 이상 만14세 미만)이기는 합니다. 만14세가 넘어야 형사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형사처벌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촉법소년도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는 바 질문자님 사안의 경우 질문자님이 이미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경찰의 수사 결과 상대 아이를 특정하여 조사를 한 상황이므로 상대방 아이는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질문자님은 엄벌을 탄원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상대 아이가 10세 상당이기 때문에 상대 아이는 민사상 책임능력을 지녔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상대 아이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지만, 상대 아이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친권자인 상대 아이 부모를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때 민사소송에서 피고는 상대아이의 아버지와 어머니 두명이 되며 이들에게 연대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Q. 저희 아이는 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여학생입니다. 최근 같은 학원에 다니는 상급생인 중학교 2학년 아이와 교제를 하기 시작하면서 그 아이의 집에서 그 아이 친구 두명까지 해서 모두 남자아이 세 명과 술을 마시고 놀았나 봅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 아이가 만취하였고 분명한 거부의사를 표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제하던 남학생은 물론 그 친구 세명 모두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합니다. 저희 아이는 충격이 너무 커서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으며, 학교도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A. 우선 상대 아이 세명 모두를 아청법 상 아동청소년대상 강제추행으로 고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이라면 만13세 또는 만14세인 바 생일이 지났다면 형사처벌도 가능한 연령이고, 생일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보호처분이 가능합니다. 집단적으로 하급생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사안이기 때문에 초범이더라도 사건이 형사사건으로 진행될 수 있고, 형사사건으로 진행되지 않더라도 사안의 세부 정황에 따라 소년원 수용 등의 중한 보호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 아이 모두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셔야 하겠습니다.
한편 상대 아이들 부모 모두를 상대로 민사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 아이가 세명이므로 모두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다고 가정하면 민사소송에서의 피고는 상대 아이 세명 각각의 부와 모 총 여섯명이 되고, 원고는 우리 아이와 우리 아이의 보호자인 아버지, 어머니 총 세명이 됩니다. 최근 모든 민사소송에서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이 빠르게 증액되고 있는 추세에 있는데다가 우리 아이 사안의 경우 원고와 피고 모두가 다수이며 원고인 우리 아이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여섯명은 우리 아이 사건에서 부진정연대책임을 지기 때문에 승소할 경우 원고는 누구에게든 손해배상액 전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들은 내부적으로 손해배상액에 대한 구상을 행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우리 아이 사안에서 손해배상액은 재산상의 적극적 손해(병원 치료비 등)와 소극적 손해(우리 아이를 보호하면서 발생한 부모님들의 일실 수입 등)는 물론 정신적 손해(위자료)세가지로 구성되며 우리 아이가 미성년자기 때문에 장래에 발생이 예측되는 손해까지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저희 아이는 중학교 3학년으로 최근 학교 체육시간에 야구를 하였다고 합니다. 야구시합 도중 같은 반 친구와 빈볼문제로 언쟁이 발생하였는데(저희 아이는 투수, 상대 아이는 타자였습니다) 한참 언쟁 도중 상대 아이가 갑자기 야구방망이를 휘둘러 저희 아이의 머리를 가격하였고 저희 아이는 그 자리에서 기절하여 대학병원 응급실에 실려갔다고 합니다. 저희 아이는 전치 12주의 두개골 골절 판정을 받아 현재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당시 체육교사는 담임교사였습니다. 상대 아이에게 최대한 중한 처벌이 내려지게 하는 것은 물론 학교 측에도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A. 질문자님 사안은 학폭신고와 형사고소가 모두 필요합니다. 학폭 절차와 형사절차는 별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학폭처분을 받더라도 형사처벌은 이루어집니다. 우리 아이와 상대 아이 모두 중학교 3학년이라면 상대 아이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우선 형사적으로는 상대 아이의 행동은 이른바 특수상해로 우리아이의 상해정도가 중하기 때문에 초범이더라도 사건이 형사사건으로 진행된 후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한편 학폭위에서도 상당히 중한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능한 학폭위 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상대아이에게 중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엄벌을 탄원하셔야 하며, 형사고소 및 학폭신고와 별개로 민사적으로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정규수업시간 도중 발생한 사안이므로 해당 교사와 학교 측에도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특히 당시 체육시간의 담당 체육교사가 우리 아이 학급의 담임교사인만큼 담임교사를 업무상과실치상 및 방임에 의한 아동학대로 고소하셔야 하고, 민사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사소송에서 학교나 교장도 공동피고로 하여 담임교사에 대한 관리, 감독 책임을 물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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