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생을 함께하자고 약속했던 부부도 살면서 이런저런 이유로 이혼하기도 합니다. 이혼하게 되면 당사자 사이에 해결해야 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상대방의 유책에 의한 이혼이라면 위자료 청구도 해야 할 것이고, 혼인 기간에 모은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에 대한 분할도 해결해야 할 큰 문제 중 하나일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당사자 사이에 미성년의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에 대한 양육이라는 중요한 문제가 당사자에게 남아 있습니다. 당사자에게는 자녀에 대한 양육의 책임이 있는데, 일방이 이혼 후 양육권자가 된다면, 비양육친인 나머지 일방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법원은 양육비를 산정할 때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토대로 부모의 나이나 직업, 현재 및 향후 예상되는 수입 및 소유 재산 등을 고려하여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지급해야 할 양육비를 지정하게 됩니다.
이미 정해진 양육비도 증액 청구를 할 수 있을까?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양육의 환경이 변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혼 당시에는 미취학아동이었던 자녀라 해도 시간이 지나 성장하기 마련인데요. 아이가 성장할수록 교육비도 증가할 것이고 만약 안타깝게도 아이가 건강상 문제로 치료 기간이 오래 걸리는 질병을 앓게 된다면 기존의 양육비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점점 물가도 상승할 것이고 더군다나 양육권자가 실직한다든지, 건강이 악화하면 자녀 양육 환경에 큰 변화가 생기므로 이런 경우 법원에 양육비 증액 청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양육비 증액 청구가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부·모·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민법 837조 제5항)

양육비 증액 청구 방법
자녀 양육 환경에 사정 변경이 생기면 먼저 상대방에게 양육비 증액을 요구하여 합의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문 경우기에 결국 법원에 양육비 변경 심판청구를 제기해야 합니다.
우선 자녀를 위해 양육비 증액을 청구할 구체적 사유를 밝혀야 합니다. 이때 청구인은 자녀의 교육비 증빙자료나, 자녀나 양육자 본인이 병원 진료를 받는 상황이라면, 그와 관련된 진단서나 입원비, 약제비 등과 같은 진료비 납입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양육비 증액 청구를 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양육자 본인의 수입 대비 자녀 양육비가 부족하다는 주장을 재판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경제적 상황이 양육비 증액이 가능한 상황임을 재판부에 주장해야 합니다. 이때 확연히 알 수 있는 명확한 자료(전문직 종사 등)들이 있다면 그 내용을 주장하면 됩니다. 만약 재판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재산조회'를 통해 상대방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재산 납입증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을 제출할 것을 명령해 달라는 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이를 미리 알고 재산을 은닉하는 배우자들도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재산을 은닉하는 것을 사전에 막고자 재판부에 '재산 명시 신청'을 진행하는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이는 보이지 않는 재산까지 모두 철저하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적정 수준의 금액으로 책정
간혹 증액이 가능하단 이유 하나만으로 턱없이 높은 금액을 요구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때, 반드시 알아 두셔야 할 것이 과한 금액을 요구하는 것은 오히려 본인에게 불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증액 금액 역시 이혼 당시 책정할 때와 마찬가지로 부모의 경제적 여건, 직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그렇기에 이에 알맞은 정도의 액수를 청구하셔야 합니다.
사실상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얼마가 적당한 것인지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 조력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런데 양육비 지급 의무를 져야 하는 전 배우자가 임의로 양육비를 감액해 지급하고 있거나, 주고 있지 않는 상황이라면 이때는 미지급에 대한 제도를 활용해 밀린 만큼의 양육비를 받으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급여 소득자인 경우에는 직장 소재지 가정법원에서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해 급여로부터 월 양육비가 자동 공제되게끔 장치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나 자영업자일 때는 현금화 가능한 담보를 양육비로 대신하는 담보제공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조정이혼이나 소송으로 이혼했다면 당시 조정조서나 판결문을 토대로 법원에 강제집행도 요청할 수 있고, 법원의 이행명령에도 불구하고 전 배우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이는 과태료 부과 및 30일 이내 유치장 감치의 사유도 됩니다.
양육비증액신청 등 양육 분쟁은 이제 단순히 법률에 그치는 것이 아닌 사회적 문제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을 해결하는 것은 물론,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라도 이제 부모의 용기 필요한 때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양육비증액, 미지급 신고 등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새움에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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