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개정과 농지 전수조사에 따른 법적 문제 해결 방안 | 건축/부동산 일반 상담사례 | 로톡
건축/부동산 일반매매/소유권 등세금/행정/헌법

농지법 개정과 농지 전수조사에 따른 법적 문제 해결 방안

최근 농지법 개정 및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농지 전부 소도시인  ㅇㅇ도 ㅇㅇ시 ㅇㅇ군 ㅇㅇ리 소재) [농지 현황] 1.농지 A -답 약 880㎡ -현재 소유자(만60대 중반)가 2006년 매매로 취득 -취득 당시부터 약 10년 정도 해당 시·군에 거주 -2006년부터 2023년까지 개인 간 임대차를 통해 제3자가 농사를 지음. -실제 자경한 적은 없으며 현재는 관외 거주 -농지대장에는 자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자경한 적이 없음 -일반 직장생활을 해왔으며 농업에 종사한 적은 없음 -현재 경작하고 잇지 않음(직접적인 민사분쟁은 아니나 B,C농지와 동일한 이유로 휴경중) 2.농지 B -답 약 2000㎡ -1991년 매매 취득 -현재 공유농지 -1991년부터 2023년까지 임대차계약을 통해 제3자가 경작 -현재는 민사 분쟁으로 경작하지 않고 있음 3.농지 C -답 약 2000㎡ -2021년 상속등기(등기원인은 1997년) -현재 공유농지 -2023년까지 임대차계약을 통해 제3자가 경작 -현재는 민사분쟁으로 경작하지 않고 있음 [농로 문제] -A·B·C는 인접 농지로 동일 농로를 사용합니다. -과거부터 진입로 문제로 인해 정상적인 농지 이용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B, C농지가 민사상 분쟁이 있었고 현재 일부 문제는 해결된 상태입니다. -다만 농기계 진출입을 위해 추가적인 진입로 개선이 필요하여, 현재 관련 행정절차는 완료되엇으며, 실제 공사 진행 준비 중입니다. [질문] 1.위와 같은 경우 농지 전수조사 시 농지처분의무통지 또는 농지처분명령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지요? 2.농로공사 완료 후 A 농지를 제3자에게 임대경작시키려 하는데, 약 1,000㎡ 미만 농지의 경우 개인 간 임대차가 적법할까요? 3.B 농지는 1991년 취득 농지인데 농지법 시행 이전 취득을 이유로 처분의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요? 4.C 농지는 상속농지인데 자경하지 않을 경우 처분의무 대상이 되는지, 상속농지 특례가 있는지요

8일 전 작성됨조회수 78
#농지법
#조사
#개정
#임대차계약
#임대
#상속등기
#민사분쟁
#공사
#매매
#계약
#민사
#상속
#시행
#등기
#행정
#직장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더 많은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농지법'(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