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피고인)은 자신의 친구에게 장난을 칠 목적으로 카메라를 촬영하려고 하였는데, 자신이 생각했던 사람이 아닌 다른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게 되면서 경찰이 출동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고 나서 본인의 잘못된 행동이 크게 처벌 받을 수도 있다는 걱정에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상담을 신청하였습니다.
2. 의뢰인(피의자)과 상담한 후 바로 사건을 진행하기로 하였고, 피해자와 지인인 관계여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의뢰인과 피해자 모두 부담스러운 상황이었지만 원만하게 이를 진행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서 및 탄원서를 작성하여 주었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은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이를 정리하여 의견서를 작성 및 재판부에 제출하였으며, 공판에서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양형 요소 등을 변론하였고, 재판부로부터 최종적으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형사-성범죄]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선고유예 이미지 1](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uploads/original/660b6faa601138cd2f9312e6-original-1712025515788.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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