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치명령이 없어도 면허정지, 출국금지 등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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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치명령이 없어도 면허정지, 출국금지 등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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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치명령이 없어도 면허정지, 출국금지 등 가능해져 

조현정 변호사

여성가족부는 고의적인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 등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양육비 채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운전 면허 정지처분 요청, 출국금지 요청 및 명단공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기존에 비해 양육비 제재를 할 수 있는 절차를 간소화 한 것입니다.


현재는 이행명령 → 감치명령 →제재조치

위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행명령 → 제재조치

로 감치명령이 없어도 바로 이행명령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위 개정안은 법률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되므로 2024. 9. 27.부터 시행됩니다.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운전면허 정지처분 요 청)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 제21조의3(운전면허 정지처분 요 청)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 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 불이 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제3호에 따 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 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방경찰 청장(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 전면허 정지처분에 관한 권한 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 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해당 양육비 채무자의 운전면허(양 육비 채무자가 지방경찰청장으 로부터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 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 서 같다)의 효력을 정지시킬 것(이하 이 조에서 “운전면허 정지처분”이라 한다)을 요청할 수 있다.


→ 개정안은 양육비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 제64조제1항제 1호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양육비 채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방경찰 청장(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 전면허 정지처분에 관한 권한 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 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해당 양육비 채무자의 운전면허(양 육비 채무자가 지방경찰청장으 로부터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 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 서 같다)의 효력을 정지시킬 것(이하 이 조에서 “운전면허 정지처분”이라 한다)을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의4(출국금지 요청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 법」 제68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양 육비 채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위원회 의 심의·의결을 거쳐 법무부장 관에게 「출입국관리법」 제4 조제3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 청할 수 있다.


→ 개정안은 「가사소송 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 하지 아니하는 양육비 채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위원회 의 심의·의결을 거쳐 법무부장 관에게 「출입국관리법」 제4 조제3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의5(명단 공개) ① 여성가 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 여 「가사소송법」 제68조제1 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감 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 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 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위원 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각호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 개정안은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 불이 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행 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양육비 채무자 중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 하여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위원 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각호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비 채권자는 이행명령, 감치결정이라는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행명령 결정을 받으면 바로 면허정지, 출국금지 등의 제재수단을 요청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앞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비양육자에 대한 제재가 수월해진 것은 물론 양육비 지급의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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