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12. 21. 개정 민법에 부부가 이혼할 때에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여 양육비지급에 관한 협의서를 제출하게 하였으나 위 협의서는 집행력 등이 인정되지 않아 단순히 당사자사이의 자율적 이행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협의내용의 집행력 등을 인정하기 위하여 2009. 5. 8. 민법과 가사소송법이 각 개정되어 양육비부담조서 제도, 직접지급명령 및 이행명령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 조서는 가사소송법 제41조에 의하여 채무명의가 되며 이를 집행권원으로 한 모든 종류의 강제집행(ex. 계좌압류, 급여압류 등)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 이행명령에 따른 의무 불이행시의 제재로 과태료부과, 감치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 시행일자 | 관할법원 |
민법 제836조의 2 제5항 (양육비부담조서의 집행력) | 2009. 08. 09. | 민사집행법의 관련규정에따름. |
가사소송법 제63조의 2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 2009. 11. 09. | 가정법원 전속관할 |
가사소송법 제64조 (양육비부담조서에의한 이행명령) | 2009. 11. 09. | 가정법원 전속관할 |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게 되면 이혼 후 양육비에 대하여 소송을 통한 판결을 받지 않더라도 비양육자의 재산에 대하여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양육자에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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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