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부담조서를 통한 양육비 확보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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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일반이혼

양육비부담조서를 통한 양육비 확보방안 

조현정 변호사


2007. 12. 21. 개정 민법에 부부가 이혼할 때에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여 양육비지급에 관한 협의서를 제출하게 하였으나 위 협의서는 집행력 등이 인정되지 않아 단순히 당사자사이의 자율적 이행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협의내용의 집행력 등을 인정하기 위하여 2009. 5. 8. 민법과 가사소송법이 각 개정되어 양육비부담조서 제도, 직접지급명령 및 이행명령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 조서는 가사소송법 제41조에 의하여 채무명의가 되며 이를 집행권원으로 한 모든 종류의 강제집행(ex. 계좌압류, 급여압류 등)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개정 가사소송법 제63조의 2에 따라 가정법원은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아직 이행일시가 도래하지 않은 것을 포함한 양육비채권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 대한 정기적 급여채권에 관하여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할 수 있고, 제64조에 따라 가정법원은 양육비지급의무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그 의무이행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 이행명령에 따른 의무 불이행시의 제재로 과태료부과, 감치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시행일자

             관할법원

민법 제836조의 2 제5항 

(양육비부담조서의 집행력)

         2009. 08. 09.

                   민사집행법의 관련규정에따름.

가사소송법 제63조의 2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2009. 11. 09.

             가정법원 전속관할

가사소송법 제64조

(양육비부담조서에의한 이행명령)

        2009. 11. 09.

            가정법원 전속관할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게 되면 이혼 후 양육비에 대하여 소송을 통한 판결을 받지 않더라도 비양육자의 재산에 대하여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양육자에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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