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 사실 있으나 최종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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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디지털 성범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 사실 있으나 최종 기소유예 

이재용 변호사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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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통신 매체를 통해 음란한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통신매체이용음란'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변호사의 조력으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해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고소내용 및 의뢰인 혐의사실 파악


본 변호인은 수사기관과의 밀접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사건 진행 방향을 체크하였고, 정확한 신고 내용을 특정하기 위해 정보공개 청구 및 담당 수사관과의 소통으로 객관적인 혐의 사실을 특정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불리한 처분이 나오지 않도록 전략을 수립해 적극 도움드렸습니다.

▷ 경찰 조사 대비 및 동행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모든 내용은 피의자신문조서에 기록되기 때문에 이후 진술을 번복할 시 불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일관성과 신빙성 있는 진술을 위해 사전에 경찰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안내하였고, 의뢰인이 편안한 심리 상태에서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조사에 동행하여 힘을 보탰습니다.

▷ 수집한 양형 자료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 주장 및 제출

본 의뢰인은 공개 채팅방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보낸 사실이 있습니다.

다만,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의뢰인은 성폭력사범 재범방지교육을 이수할 것을 약속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근거들 있으며 이를 통해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피력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수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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