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의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보통 법원에서는 피해자가 있는 형사사건의 경우 합의가 선처의 요소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감형사유는 성범죄라고 해도 마찬가지인데요.
하여 준강간혐의로 처벌위기일 때 합의를 하는 것이 선처를 받는데 가장 좋은 방법인 것은 맞지만, 무턱대고 합의를 진행한다면, 오히려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합의를 반드시 해야 하는 상황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억울하게 준강간 혐의를 받고 있을 때인데요.
원칙적으로 합의를 한다는 것은 자신이 저지른 혐의를 인정하기에 그에 대한 진심어린 반성과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하기 위함입니다.
때문에 억울하게 준강간혐의를 받고 있다면 합의는 절대 해서는 안되며, 그걸 간과한채 합의를 하게 되면 나중에 아무리 상황을 무마시키기 위해 사과를 한 것이라도 번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더 불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상대방에게 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에 처벌을 받는게 아닌가 하는 두려운 마음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하루빨리 마무리 하고 싶은 상황에 좋은게 좋은거라고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신 것일텐데요. 그런 여러분의 의도는 충분히 이해되나, 억울하다면 결단코 합의를 해서는 안됩니다.
준강간 합의, 억울한 경우 진행하면 생기는 문제점
우선 준강간 혐의에 대해 억울하게 연루된 상황에서 합의를 진행하게 된다면,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로 인정될 수 있으며, 준강간죄는 형량도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형법 제299조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3년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짓지도 않은 죄로 인해 위와 같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본죄는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지만,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강간을 했다는 점에서 중하게 처벌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벌금형 없이 무조건 징역형으로 처벌이 되고 미수범도 처벌대상이 됩니다.
이외에도 성범죄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집니다. 때문에 신상정보가 등록 및 공개되어 주변 이웃에게 고지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취업제한으로 원하는 곳에 취업이 불가능해집니다. 공무원이라면 강등, 정직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고, 사안에 심각성에 따라 해임, 파면까지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덜컥대고 합의부터 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그랬다가는 평생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혀 상당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준강간 합의, 혐의가 명백할 때만 진행하세요!
물론 준간강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가 친고죄도 반의사불벌죄도 아니기 때문인데요.
하여 합의하여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아도 양형에 참작이 될 수는 있지만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이야기했듯, 합의는 선처를 받는데 있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실제로 재판부에서는 합의를 한 경우 가해자가 자신의 범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신체적 및 정신적 회복에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때문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하게 되면 준강간혐의를 받더라도 선처를 구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셔야할것이 내가 아무리 합의를 하고 싶더라도 피해자들이 완강하게 합의를 거절합니다. 피해자입장에서는 오죽하면 신고까지 했습니까. 하여 그 적대감이 클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섣불리 합의를 시도했다가는 오히려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법부가 합의를 위해 찾아가거나 연락하는 행동 자체를 2가 가해로 간주하기 때문인데요.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의 섣부른 합의 시도로 인해 감당하기 힘든 합의금을 물어줄 위험도 매우 높습니다. 합의금액에 대한 법률적 기준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아, 피해자가 과도하게 합의금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합의에 응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부디 혼자서 판단하지 마시고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합의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다시한번 당부드리지만, 성범죄사건에서 합의를 이루는건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전문변호사와 먼저 이야기를 나누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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