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의 사기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마약사건과 더불어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사기사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다양한 사기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사기사건에 대해서는 매우 공분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법원에서도 사기와 관련된 범죄의 경우에는 강력하게 형량을 선고하고 있는데요.
특히 사기죄는 피해자를 속여 재산을 획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제공하게 한 경우에도 성립하며, 특정경제범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기죄는 자신이 이득을 취하지 않고도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제공하게 한 경우에도 성립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미수범도 엄중하게 형량을 선고하고 있는데요.
다만, 여기서 문제가 사기죄는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사기방조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무겁게 처벌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피해액이 5억원이 넘는 경우 특경법의 적용을 받아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되며,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기죄는 형사처벌 외에도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형사처벌과 더불어 민사소송의 책임을 모두 져야 합니다.
하지만, 위와 같이 무겁게 처벌되는 사기죄라고 할지라도 혐의에 따라 무조건 처벌이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성립요건이 충족되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기죄 무혐의를 받기 위해서는 관련 사건의 전문가인 사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기죄, 억울하다면 성립요건을 파악해야 합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와 고의성, 그리고 불법영득의사가 필요합니다.
기망행위란 다른 사람을 속이는 행위를 의미하며,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재산을 제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제공하게 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그리고 기망행위로 처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때 피해자의 착오에 따른 재산 처분 행위와 가해자의 재산상 이익이 있어야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때문에, 돈을 빌려줬다가 갚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변제를 할 마음은 있었지만, 상황이 좋지 못해 못한 경우라면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돈을 빌려주기 위해 속이고, 빌린 돈을 갚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다면 이런 경우에는 기망행위가 성립되어 사기죄로 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사기죄 성립요건 3가지를 모두 파악하여 자신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것이 무혐의를 받는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성립요건은 법원이 생각하는 것과 일반인 분들이 생각하는 것에 큰 괴리가 있기에 홀로 무고함을 입증하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므로 사기죄의 경우 홀로 대응하는 것은 위험하며, 사기전문변호사와의 협력을 통해 적절한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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