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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이 늘어나면 함께 늘어나는 것이 구치소와 교도소의 수감 인원입니다.
유죄판결을 확정 받아 징역형 등을 선고받으면 자유형에 해당하므로 교도소 등에 수감됩니다.
따라서 사회와 단절된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유죄판결을 확정 받지 않은 사람들도 구치소에 수감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구속 상태에서 수사나 재판을 받는 중이거나,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구속상태에서 재판이나 수사를 받거나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의 경우를 미결수용자라고 합니다.
이러한 미결수용자들은 아직 형사절차가 종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후 재판의 결과에 따라 풀려날 수도 있는데요.
따라서 미결수용자들에게는 외부와의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때 가장 요긴하게 사용되었던 것이 구치소 인터넷 편지입니다.
그런데 구치소 인터넷 편지 제도가 폐지되면서 구치소에 수감된 미결수용자들의 외부와의 소통이 매우 힘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글을 보시는 분들도 구치소에 있는 사람이나 구치소 외부사람과 소통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치소에 있는 사람과 소통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치소 수감이 되는 경우/수감자와의 연락방법
교도소의 경우 유죄판결이 확정된 19세 이상의 사람들이 수용됩니다.
남녀가 다른 교도소에 각기 수감되고 있으며 징역형을 받은 경우 노역을 하여야 합니다.
반면 구치소의 경우 교도소와 같이 결정된 형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신변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을 수감 대상으로 합니다.
구치소에는 아직 유죄확정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피고인이나 구속되어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는 피의자, 피고인 등이 수감되어 있습니다.
또한 형기가 1년이 미만의 사람들이 수감되어 있기도 합니다.
구치소 수감자와 연락방법은 크게 대면과 비대면 방법이 있습니다.
대면으로는 접견신청을 통해 구치소 수감자와 만나 대화하는 것이며, 비대면으로는 서신전달, 전화, 화상전화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최근까지 온라인 편지를 통해 비교적 즉각적인 의사전달이 가능했지만, 이러한 제도가 폐지되어 의사소통에 시간이 소모되는 방법으로만 접견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치소 수감자, 방어권 행사에 제약이 있기에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의 경우 미결수용자나 구속수사, 구속재판을 받는 피의자나 피고인들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재판에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거나, 자신의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간접증거 등을 수집하여 재판부에 제출한다면 형량이 줄거나 무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다면 이러한 행동이 매우 제한되기 때문에 외부와의 의사소통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유롭게 사회에서 있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가지 부탁을 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온라인 편지 제도가 없어지면서 즉각적으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어 피의자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큰 지장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접견교통권으로 미결수용자와 자유로운 접견 가능
일반적으로 구치소에 있는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려면 예약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한된 시간안에 접견을 하여야 합니다.
특히 주말에는 일반적으로 접견이 되지 않기 때문에 피의자나 피고인 등 미결수용자의 방어권 행사에 큰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변호사의 접견교통권입니다.
미결수용자는 변호사와 왕래하지 않으면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렵기 때문에 헌법상 기본권으로 미결수용자의 접견교통권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수원구치소접견변호사는 구치소에 있는 미결수용자와 비교적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으며, 대화내용 또한 녹음되지 않고, 업무시간 내라면 접견이 가능합니다.
수원구치소변호사 선임으로 원만하게 방어권 행사하기
구치소 온라인 편지 제도가 폐지된 이후 미결수용자들에게 필요한 외부와의 연락은 즉각적이지 않은 방법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또한 대면 만남의 경우에도 주말은 불가능하고 예약이 필요하며 접견시간이 정해져 있어 방어권을 적절히 행사하여 자신의 사건에 대응하는데 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수원구치소접견변호사를 선임하여 자신의 사건을 위임하고 미결수용자의 접견교통권을 적절히 행사한다면 온라인 편지제도가 없어도 자신의 사건에 대한 방어권 행사에 큰 지장은 없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수원구치소접견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사건에 필요한 직접증거나 간접증거, 유리한 양형 사유 등에 대해서 조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형사재판을 유리하게 이끌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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