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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구치소접견변호사 도움이 필요하다면 

안민석 변호사


수원구치소접견변호사 도움이 필요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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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수원가정법원 국선보조인

수원시 서부·중부경찰서수사민원 상담변호사

경기도 군포경찰서 수사민원 상담변호사

경기도 오산경찰서 수사민원 상담변호사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마을변호사



형사재판이 늘어나면 함께 늘어나는 것이 구치소와 교도소의 수감 인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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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판결을 확정 받아 징역형 등을 선고받으면 자유형에 해당하므로 교도소 등에 수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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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사회와 단절된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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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판결을 확정 받지 않은 사람들도 구치소에 수감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구속 상태에서 수사나 재판을 받는 중이거나,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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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상태에서 재판이나 수사를 받거나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의 경우를 미결수용자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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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미결수용자들은 아직 형사절차가 종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후 재판의 결과에 따라 풀려날 수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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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미결수용자들에게는 외부와의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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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가장 요긴하게 사용되었던 것이 구치소 인터넷 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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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구치소 인터넷 편지 제도가 폐지되면서 구치소에 수감된 미결수용자들의 외부와의 소통이 매우 힘들어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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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글을 보시는 분들도 구치소에 있는 사람이나 구치소 외부사람과 소통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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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구치소에 있는 사람과 소통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치소 수감이 되는 경우/수감자와의 연락방법

교도소의 경우 유죄판결이 확정된 19세 이상의 사람들이 수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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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가 다른 교도소에 각기 수감되고 있으며 징역형을 받은 경우 노역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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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구치소의 경우 교도소와 같이 결정된 형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신변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을 수감 대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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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에는 아직 유죄확정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피고인이나 구속되어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는 피의자, 피고인 등이 수감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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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형기가 1년이 미만의 사람들이 수감되어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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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수감자와 연락방법은 크게 대면과 비대면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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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으로는 접견신청을 통해 구치소 수감자와 만나 대화하는 것이며, 비대면으로는 서신전달, 전화, 화상전화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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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최근까지 온라인 편지를 통해 비교적 즉각적인 의사전달이 가능했지만, 이러한 제도가 폐지되어 의사소통에 시간이 소모되는 방법으로만 접견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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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수감자, 방어권 행사에 제약이 있기에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의 경우 미결수용자나 구속수사, 구속재판을 받는 피의자나 피고인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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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자신의 재판에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거나, 자신의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간접증거 등을 수집하여 재판부에 제출한다면 형량이 줄거나 무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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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다면 이러한 행동이 매우 제한되기 때문에 외부와의 의사소통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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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롭게 사회에서 있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가지 부탁을 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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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온라인 편지 제도가 없어지면서 즉각적으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어 피의자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큰 지장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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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접견교통권으로 미결수용자와 자유로운 접견 가능

일반적으로 구치소에 있는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려면 예약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한된 시간안에 접견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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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주말에는 일반적으로 접견이 되지 않기 때문에 피의자나 피고인 등 미결수용자의 방어권 행사에 큰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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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변호사의 접견교통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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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결수용자는 변호사와 왕래하지 않으면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렵기 때문에 헌법상 기본권으로 미결수용자의 접견교통권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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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수원구치소접견변호사는 구치소에 있는 미결수용자와 비교적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으며, 대화내용 또한 녹음되지 않고, 업무시간 내라면 접견이 가능합니다.




수원구치소변호사 선임으로 원만하게 방어권 행사하기

구치소 온라인 편지 제도가 폐지된 이후 미결수용자들에게 필요한 외부와의 연락은 즉각적이지 않은 방법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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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대면 만남의 경우에도 주말은 불가능하고 예약이 필요하며 접견시간이 정해져 있어 방어권을 적절히 행사하여 자신의 사건에 대응하는데 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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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수원구치소접견변호사를 선임하여 자신의 사건을 위임하고 미결수용자의 접견교통권을 적절히 행사한다면 온라인 편지제도가 없어도 자신의 사건에 대한 방어권 행사에 큰 지장은 없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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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수원구치소접견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사건에 필요한 직접증거나 간접증거, 유리한 양형 사유 등에 대해서 조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형사재판을 유리하게 이끌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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