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범죄·형사전문로펌 법률사무소 위인(爲人)의 대표변호사 손희종 변호사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의자)은 고소인과 4년간 교제한 연인사이였는데, 의뢰인이 고소인이 출근하여 집을 비운 사이 고소인 소유의 상의 의류, 배터리 충전기, 보조배터리 등의 재물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부산형사변호사인 법률사무소 위인을 찾아오셨는데요. 위인의 손희종 변호사는 의뢰인의 절도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을 주장하며 수사에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2. 법률사무소 위인의 조력
① 문제가 된 상의 의류(맨투맨)는 피의자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동거생활을 하며 거의 매일 입고 다닌 점
② 피의자가 해당 의류를 입고 있다 고소인을 마주친 자리에서 '옷을 벗으라'는 요구를 받았고, 피의자는 '즉시 옷을 벗을 수 없으니 5만원을 주겠다'고 하였으나, 고소인이 '절도죄로 고소하겠다'고 한 사정
③ 이후 피의자는 해당 의류를 택배로 고소인에게 발송하였으나 고소인이 수취를 거부하여 택배박스 안에 보관 중인 사정
④ 당시 고소인의 집에는 2개의 충전기가 있어 함께 사용하였는데, 피의자가 집을 나오면서 콘센트에 꽂혀있던 충전기 한 개를 가져온 점
⑤ 보조배터리는 피의자가 가방 안에 있는 줄 모르고 있다가 이후 압수수색 영장을 받고서야 이를 발견한 점 등
→ 피의자가 고소인의 권리를 배제하겠다는 의사로 상의 의류를 들고 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 충전기와 보조배터리는 피의자에게 타인의 재물을 들고 간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사건의 의의
이처럼 절도죄가 성립하려면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요. 불법영득의 의사는 꼭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이익을 보유할 의사까지는 필요하지 않아도, 적어도 이를 반환할 의사 없이 상당한 장시간 동안 점유하는 정도에는 이르러야 성립합니다.
이러한 영득의 의사가 없는 한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침해하고 목적물을 본인이 가져갔다 하더라도 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입니다. 본인의 불법영득의 의사를 부인하려면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증명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고소 경위, 고소인의 주장, 고소인과의 관계 등 여러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대한 충분한 증명이 중요합니다.
형사 범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가 있어야 하고, 만약 이러한 범죄사실의 입증이 충분치 않다면 처벌할 수 없는데요. 하지만 피의자에게 절도의 고의나 인식,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는 사안이라면 대처는 달라져야 합니다.
절도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의사는 본인의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치고 법원에 선처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므로, 수사단계에서부터 형사변호사의 조력으로 수사협조 및 합의, 피해변제, 기타 양형자료 수집에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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