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성립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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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성립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혐의없음
해결사례
명예훼손/모욕 일반

명예훼손, 성립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혐의없음 

이재용 변호사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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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명예훼손' 혐의를 받게 되었고, 사실관계에 따른 대응 절차를 구축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정확한 사실 확인 및 추후 대응 방안 설정


의뢰인은 상대방과 관련된 내용을 허위로 발설하며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확인하며 의뢰인 행위가 명예훼손 성립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였고,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 및 계획이 없었음을 강조하며 이후 대응 방안에 대해 모색하였습니다.

▷ 수집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 제출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구체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그 행위 태양에는 비방의 목적이 분명하여야 합니다. 다만, 의뢰인의 발언은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명예훼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을뿐더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위법성조차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를 토대로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의 발언은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표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 의뢰인의 발언은 상대방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 표명에 그친 점

▲ 의뢰인의 발언이 명예훼손이라고 볼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피력하며 의뢰인의 무고함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혐의없음'을 처분받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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