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가해자의 기망으로 상당 금액의 재물을 교부하였으나, 이를 변제받지 못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해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법원과 소통하여 사건의 사실관계 파악
본 변호사는 가해자가 빌린 재물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의뢰인을 수차례 기망해 상당 금액을 교부받는 등, 의도적으로 의뢰인에게 사기 행위를 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해 법원과의 소통 및 열람 신청을 통해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였고, 이를 토대로 대응책을 마련하였습니다.
▷ 상대방의 불법행위 범위 및 의뢰인의 피해 정도 피력
본 사건의 가해자는 사기 행위로 하여금 상당한 금원을 취득하여 이득을 얻었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상당금액의 손해를 입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해자는 사기 행위로 얻은 금원에 대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채무의 변제를 독촉하는 의뢰인에게 거짓 사실로 변제 시기를 늦추는 등 배상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상당 금액 손해를 입은 의뢰인을 위해 여러 증거자료와 함께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는 엄벌탄원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3. 법원 판결
이와 같은 변호사의 노력에 따라, 법원은 가해자에게 징역형 판결을 내렸고, 변호사는 의뢰인의 피해 회복을 위해 이후 절차에 대해서도 법리적 자문을 전해드렸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347(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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