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소년범죄), 혐의 사실 있으나 '입건 전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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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소년범죄), 혐의 사실 있으나 '입건 전 종결'
해결사례
소년범죄/학교폭력

폭행(소년범죄), 혐의 사실 있으나 '입건 전 종결' 

이재용 변호사

입건 전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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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상대방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고, 앞으로 발생하게 될 절차에 대해 자문하고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사건의 사실관계 확인 및 전략 수립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폭력을 가한 혐의는 사실이나, 정당방위로 인한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 발생 경위에 대해 파악하였고,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폭력을 가하게 된 정당한 사유를 적극 피력하며 의뢰인의 무고함을 주장하였습니다.

▷ 유리한 증거 자료 확보 및 주장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사람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됩니다. 다만, 의뢰인의 경우처럼 혐의자가 미성년자일 때에는 죄가 인정되더라도 형사 처벌의 대상에서는 벗어나게 되며, 사안에 따라 1호부터 10호까지의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의 행위는 상대방의 위법 행위에 대응하기 위함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점

▲ 의뢰인은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일관되게 진술하며 신빙성을 보여준 점


등의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 자료를 입증 및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변호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의 따라, 의뢰인은 사건이 입건되기 전 '입건전종결(죄가안됨)' 통지를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수위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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