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상대방이 배우자와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방어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원고가 이혼을 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 주소지의 민사법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상간자 소송의 관할법원은 이혼을 하지 않을 때는 원고 또는 피고 주소지의 민사법원이며, 협의이혼 또는 이혼소송 진행시에는 피고 주소지 가정법원이 관할법원에 해당합니다. 이혼소송과 동시에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면(피고1, 피고2), 이혼소송 관할법원에서 상간자소송도 함께 진행됩니다.
이혼하지 않고 원고가 민사법원에서 상간자소송을 제기할 시 피고 입장에서는 원고가 아직 이혼을 하지 않은 사정, 부정행위 기간, 정도 등을 종합하여 위자료 감액 주장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2023년 8월 24일 소장을 접수하여, 2023년 11월 24일 원고가 청구한 3,000만원 중 위자료 2,000만원, 소송비용 중 35%는 원고 부담, 나머지는 피고부담으로 판결 선고되어 결과적으로 원고 청구 위자료 금액에서 1,000만원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상간자 소송에서 위자료 금액이 조금 높게 선고되는 듯 합니다. 특히 부정행위 정도가 심하거나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피고측에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계속 부인하는 경우 위자료 판결이 높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와 정확한 상담을 통해 진행, 대응방향 등을 충분히 논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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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소송, 상간소송] 피고 위자료 청구 1,000만원 방어](/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