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 가사법 전문 임은지 변호사입니다.
결혼하면 손에 물 한방울 안묻히겠다는 말이 무색하게 너무나 변해버린 상대의
모습에 실망하다가 더이상 감당하기 어려워진 순간, 이혼을 결심하는 분들이 많으시지요?
일단 이혼을 처음 생각하게 되면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재산분할 기여도입니다.
어떻게 하면 정당하게 받아야할 나의 몫을 챙기면서 이혼소송을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을지 궁금하시겠지요?
오늘은 재산분할 기여도에 관해 알아보면서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전략을 짜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산분할의 대상
재산분할 기여도에 앞서 가장 먼저 확정해야 되는 것은 바로 재산분할의 대상인 목적물입니다.
이혼소송에서 분할이 되는 재산은 부부가 혼인기간 중 형성된 재산입니다.
즉, 이 재산을 혼인기간 및 부부 각자가 재산 형성에 대해 노력한 정도에 따라 나뉘게 된답니다.
가정의 형태와 구체적인 사실관계, 재산의 종류나 소득수준에 따라 천차만별로 기여도가 산정되지만
일반적으로 평균 가정을 상정했을 때 실무에서는 재산분할 기여도로 5:5, 6:4의 비율로 계산될 때가 많은데요.
오늘은 이 재산분할 기여도 계산 방법에 대해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산분할 기여도란 무엇인가요?
먼저 재산분할 기여도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은 "혼인기간"입니다.
혼인생활을 오래 유지한 부부의 경우 재산분할 기여도가 50%로 인정되는 경향성이 매우 높아지는데요.
즉, 전업주부의 경우에도 혼인기간이 10년, 20년, 30년 이상이라면
재산분할 기여도를 50%로 인정받을 확률이 높아진다는 말이겠지요?
이렇듯 혼인기간을 통해 어느정도 재산분할 기여도 범위가 확정되었다면
각자가 가정을 위해 노력한 정도에 따라 구체적인 비율이 산정됩니다.
부부의 재산이 마이너스가 아니라면, 상대방으로부터 재산을 가져오시는 경우나,
상대방에게 재산을 줘야하는 경우 모두 재산분할 기여도가 높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기여도란, 부부가 혼인을 한 후 부부공동의 재산을 만들기 위한
부부 각자의 기여도를 말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관적일 수 있는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아파트 마련을 위해 직장생활을 열심히 한 점, 자산 증식을 위해 재테크를 열심히 한 점,
전업주부인 경우 살림을 잘 가꾼 것, 자녀의 교육이나 육아에 헌신한 점도 이 기여도의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때문에 재산분할 소송을 준비 중이시라면 위 기여도에 대한 증거를 잘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유의하실 점은 아쉽게도 기여도의 산정에 있어 이혼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한 부분은 검토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즉, 상대방이 외도를 하여도 재산분할의 기여도 산정에는 아주 큰 영향은 끼치지 않습니다.
때문에, 재산 분할의 기여도가 본인이 더 크다고 주장하려면, 가계를 위해 노력한 점을 피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여도 주장시 주의할 점
이혼소송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 기여도 산정을 위해서 부부 각자의 재산과 채무 합계를 계산하고
부부공동순자산을 산출한 뒤 혼인기간 및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게 됩니다.
이때 소송을 처음 해보시는 분들께는 기여도에 대한 이해나 주장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여건상 당장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더라도 합리적인 결과를 받으시려면
이혼전문변호사와의 긴밀한 상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재산분할 기여도는 "입증"이 되어야 하기에 증거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얼마나 소송준비를 체계적으로 하는지에 따라 소송의 결과가 좌우될 수 있습니다.
즉, 어떻게 주장하느냐에 따라 재산분할 기여도는 달리 산정되어 같은 사안에서도 재산분할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이혼 후 당사자의 생계뿐 아니라 아직 어린 자녀의 생활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기에,
이혼전문변호사인저 또한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혼소송시 재산분할 기여도 계산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다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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