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으로, 배우자와 이혼 후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상간자 소송의 관할법원은 이혼을 하지 않을 때는 원고 또는 피고 주소지의 민사법원이며, 협의이혼 또는 이혼소송 진행시에는 피고 주소지 가정법원이 관할법원에 해당합니다. 이혼소송과 동시에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면(피고1, 피고2), 이혼소송 관할법원에서 상간자소송도 함께 진행됩니다.
2022년 10월 12일 소장을 접수하여, 2023년 4월 18일 위자료 1,000만원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판결선고 이후 피고는 지연이자를 포함한 판결금액을 전액 임의로 지급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피고와 원고의 배우자가 만남을 단 1회 가져왔고 성관계를 하지 않았음에도 원고가 배우자와 이혼을 하였다는 점, 혼인기간, 미성년자녀 유무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 1,000만원이 결정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상간자 소송에서 위자료 금액이 조금 높게 선고되는 듯 합니다. 특히 부정행위 정도가 심하거나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피고측에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계속 부인하는 경우 위자료 판결이 높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와 정확한 상담을 통해 진행, 대응방향 등을 충분히 논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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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상간남소송] 원고 위자료 1,000만원 승소](/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