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 상간녀소송] 조정기일, 화해권고, 강제조정결정이란?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상간남, 상간녀소송] 조정기일, 화해권고, 강제조정결정이란?
법률가이드
손해배상이혼

[상간남, 상간녀소송] 조정기일, 화해권고, 강제조정결정이란? 

김병조 변호사

상간자 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 강제조정결정의 의미와 받아들이는 것이 유리한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간자소장을 접수한 후 법원에 따라 소송 진행 절차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조정절차 없이 바로 변론기일로 진행되어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법원에서 조정기일로 먼저 진행 화해, 조정을 권유하는 사건은 위자료가 적게 나오는 건지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최근 민사법원에서 상간자소송 진행시 70~80%는 조정기일은 먼저 진행하고, 조정기일에 조정불성립시 소송으로 진행되어 변론기일 진행 후 판결선고 절차로 진행됩니다.​

조정기일이 먼저 진행되든 아니면 바로 변론기일 진행되든 사실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며, 담당 재판부에 따라 진행하는 절차가 조금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정은 당사자간 합의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건에서 진행되는데, 상간자소송의 경우 위자료 액수가 크게 차이나지 않고, 조정으로 1회 연락이나 만남시 위약벌 조항, 원고 배우자에 대한 구상금 청구 포기 등 추가 조건을 기재할 수 있어서 원고측에서 먼저 조정을 원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판결에서는 위약벌 조항, 구상금 청구 포기 등은 기재되지 않습니다. 다만, 최근에 원고, 피고 모두 원하면 피고의 단독책임에 한정하는 위자료 금액을 판결선고해서 추가 구상금 청구 등 분쟁을 1회에 종결하는 판결을 하시는 판사님도 있습니다.

원고 입장에서 조정을 통해 사건을 정리하고 싶은데, 바로 변론기일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이때는 피고의 답변을 보고, 상대 변호사측에 원하는 조정안을 전달하여 소송 외에서 조정의사를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조정을 원하지 않는데, 법원에서 조정기일을 지정하였을 때는 무조건 출석하여 하는 것은 아니고, 조정의사가 전혀 없고 판결을 받고 싶다면 조정기일 불출석 사유서, 본안재판 진행 요청서를 제출하고, 조정기일은 참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조정의사가 전혀 없어 조정기일에 불출석하였다고 재판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니고,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 경위, 기간, 정도, 피고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혼사건에서는 조정의사가 없더라도 당사자 본인이 조정기일에 참석하는 것이 좋지만, 상간자소송에서는 조정의사가 전혀 없을 때에는 조정기일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본안재판으로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사건에 따라 조정기일에 불출석하였는데, 조정위원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예상되는 판결결과보다 더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이는 피고가 조정을 많이 원하여 위자료 액수를 상당부분 양보하는 사례입니다.​

이때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는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고, 원고, 피고 당사자 모두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게 됩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되면, 항소, 상고 등으로 다툴 수 없고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간자소송에서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판결에서 불이익이 있는 것이 아니어서, 위자료 금액, 위약벌, 구상금청구 포기 등 조건을 고려하여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당사자분들에 따라서는 담당변호사가 사건을 빨리 끝내려고 조정을 권유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품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변호사는 조정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유리한 점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당사자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애초에 당사자에게 조정의사가 전혀 없다면 변호사에게 미리 말씀해두시면 조정에 대해선 크게 신경쓰지 않고, 재판절차를 준비할 것입니다.​

내가 조정을 원하는지,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맞는지 쉽사리 결정하기 어려울 때는 담당변호사와 상의후 결정하시되, 그래도 결정을 못하시겠으면 판결을 받는 것이 더 낫고, 판결 전에 조정의사가 있다면 다시 상대측의 조정의사를 확인해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화해권고결정은 보통 변론기일에서 판사님께서 내리는 결정으로 조정기일에서 조정불성립시 하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결정)과 유사합니다. 화해권고결정도 원고, 피고 당사자 모두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되고, 항소, 상고로 다툴수 없고, 판결확정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변론기일을 진행하는 판사님이 내린 화해권고결정을 이의신청하면 불이익이 있지 않을 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원고 입장에서 화해, 합의의사가 전혀 없다면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추가 서면, 진술서로 이의신청을 하게 된 사정을 주장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상간자소송 진행시 처음부터 조정의사가 전혀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때는 신속하게 변론기일을 진행하고, 판결선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1~ 2회 변론기일을 진행하고, 마지막 변론기일에서 변론을 종결한 다음 한 달 후쯤으로 판결선고일을 지정하고, 선고일에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최근에 재판부에 따라 사건이 많은 경우에는 판결선고일이 두달 이후로 지정되기도 합니다.​

드라마, 영화를 보면 변론기일에서 바로 판결을 선고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실제로는 마지막 변론기일에서 변론을 종결하고, 별도로 판결선고일을 지정해서 선고일에 판결을 선고합니다.

판결선고일에는 보통 판결문의 주문에 해당하는 1.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원고가 3분의 1,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는 내용을 읽고 판결을 선고하기 때문에 보통 당사자, 변호사는 참석하지 않고, 사무실의 직원이 참석하여 결과만 변호사에게 전달하고, 전달받은 변호사는 당사자와 판결결과를 논의하게 됩니다.

이후 1주일 이내에 전자문서로 판결문이 송달되는데, 이때 판결문을 전달드리고, 당사자분과 항소여부, 강제집행 등을 논의하게 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병조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569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