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유리한 결과를 위해 사전에 준비할 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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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유리한 결과를 위해 사전에 준비할 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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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이혼재산분할] 유리한 결과를 위해 사전에 준비할 증빙자료 

김병조 변호사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청구시  유리한 결과를 위해 사전에 준비할 증빙자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소장접수일' 기준으로 재산을 정리하고, 판결시점까지 재산변동내역 중 부부공동생활과 관련된 금액, 재산은 반영하는 구조입니다.

1. 소장 접수일 기준으로 재산을 정리하므로, 그전에 예금을 인출하거나 대출을 받는다면 예금인출금액, 대출금액은 부부공동생활, 공동재산과 관련되어 사용하였다는 증빙자료를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소장 접수일 이후 판결까지 부부공동생활, 재산과 관련하여 지급된 비용, 수익도 계산해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거나 공제 주장을 하여야 합니다. - 상가 월세 수익금, 부동산 세금, 담보대출금 이자, 연금수령액 등.

소장접수일 기준으로 현금성 재산을 정리한다고, 무작정 인출하거나 대출을 받아서 재산이 없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부부공동생활에 사용하였다는 증빙자료를 미리 준비해놓으셔야 합니다.

소송 시점에 1억원 대출이 있어서 사용내역을 문의하니, 그전에 대출받은 금액을 대환한 것이라고만 답변하시는데, 애초에 대출받은 금액의 사용용도, 거래내역을 제출하고, 대환대출하여왔음을 주장, 입증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아파트, 전세금, 대출상환자금, 급여이체, 생활비 지급내역, 부모님 지원내역, 차용금 등 거래내역을 미리 준비해놓고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지급금액, 부모님 도움을 받아서 입금한 내역, 혼인기간 동안 대출금 상환내역 등 실제로 투입된 금액 관련 거래내역은 확실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부모님께 지원받아서 아파트를 구입하여서 기여도로 주장하면서 부모님 지원금액을 차용금으로 주장해서 채무로 포함시켜 재산을 줄이려고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차용증, 이자지급내역, 배우자와 차용금에 관해 이야기한 대화, 녹음파일 등 증거를 확보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인 경우에는 혼수품 구입금액, 급여지급내역 등도 기여도 주장시 반영되는 부분이어서 월 별로 서로에게 입출금한 합계액을 정리해서 기여도 주장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이혼소송이 진행되면 상대방과 대화해서 더이상 정보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소송 전 가족에게 채권, 채무가 있다거나 소송에서 거래내역을 조회해서 입증하기 어려운 부분은 미리 증거를 확보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이후에 대화를 녹음하려고 하면 대화자체를 거부하기 때문에 소송 전 이혼협의시 재산분할에서 유리한 내용은 미리 확보해놓으면 좋습니다.

4. 재산분할에서는 거래내역, 계좌잔고, 대출금액, 사용내역 등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담당변호사가 자료를 요청드리면, 시간이 없어서 자료준비에 소홀하고, 상대방과 감정적인 주장만 서로 주고받는 분들도 있는데, 상대방 주장에 대한 반박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객관적 자료를 잘 준비해서 제출하면 소모적인 주장을 줄이고 소송기간도 단축시킬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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