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반복적으로 벨을 누르는 등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의관한법률위반'혐의를 받게 되었고, 사건 해결을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사실관계에 따른 정확한 진술 및 대응 절차 안내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을 확인하였고, 사건 발생 전후 사정을 살펴 의뢰인의 혐의 여부를 명확히 파악해 그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사전 준비 및 동행
경찰조사는 의뢰인의 혐의 여부를 판단하는 첫 번째 단계로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의응답은 물론이고, 조사에 함께 출석하여 진술 방향을 잡으며 힘을 보탰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의뢰인에게 적용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의관한법률위반'혐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와의 만남을 시도하였고, 의뢰인의 진실한 사죄의 뜻을 전달하며 극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2023년 7월 11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의관한법률'이 개정되어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삭제되었지만, 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여전히 그 성질이 유지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과거 동종 전력이 없는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확인한 점
▲ 의뢰인은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토대로 의뢰인의 상황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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