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미수, 미수에 그쳤더라도 혐의 인정!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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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형사일반/기타범죄

특수절도미수, 미수에 그쳤더라도 혐의 인정! 기소유예 

이재용 변호사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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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다수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해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에 '특수절도미수'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혐의를 인정하며 이후 절차에 대응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사실관계 확인 및 대응 전략 수립

본 사건의 의뢰인은 다수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의 제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러한 범행은 목적이 뚜렷하고 범행의 계획성이 확인되는바, 최대한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적용된 구체적인 사실들을 확인하여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대비 및 양형 자료 수집

특수절도죄는 벌금형 없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되는 범죄로, 초기에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성년이 아닌 소년인 점에 들어 미성숙함과 우발적인 범행이었던 점을 기반으로 최대한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사건을 분석하여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안내하였고, 일회성의 그친 범행으로 차후 재범하지 않을 것임을 강하게 주장하며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도움 드렸습니다.

▷ 수집한 양형 자료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의 과거 소년부송치 처분이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 본 범행은 비교적 중하지 않고 미수에 그친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들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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