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더신사 법무법인 "김연주 대표변호사" 입니다.
최근들어 종종 임신중 이혼에 대해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어 주로 문의하시는 내용을 바탕으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1. 결혼하고 바로 아이를 가지게 됐습니다. 아직 출산 전인데 출산비용 및 출산 이후 양육비 인정 가능할까요?
--> 임신으로 인해 몸과 마음이 지친 상황에서 이혼을 결심한 상황을 재판부에 어필하여 출산 비용 및 양육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출산 전에 이혼 신고까지 완료했는데 출생한 아이의 아빠는 없는 건가요??
---> 이혼 후 300일 이내 아이가 태어나는 경우 아이는 전 배우자의 친생자로 보아 양육의 의무가 생깁니다.
3. 출산 후 아이를 전 배우자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습니다.
--> 원칙적으로 전 배우자에게 친권이 생기기 때문에 특수한 상황이 아니면 면접교섭에 대한 이행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면접교섭 및 양육비에 대한 쌍방 불이행에 대한 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향후 과거 양육비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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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신사 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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